​사립유치원장 340명 “에듀파인 의무화는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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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민 기자
입력 2019-06-17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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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립유치원은 개인사업자 사유재산” 헌법소원 청구

  • 원장들, 재산권·직업의자유 침해 주장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원아 200명 이상인 대형사립유치원장 340명이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한 교육부령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달 24일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사용 강제 교육부령인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53조3’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에듀파인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568곳의 사립유치원 원장의 60%가 헌법소원에 동의한 셈이다.

헌법소원에 참여한 원장 가운데 167명은 같은 날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에듀파인 강제규정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행정소송도 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관계자들이 지난 2월 25일 오후 서울 국회 앞에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정부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총궐기대회를 열고 손팻말을 흔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들은 교육부가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하위 규칙으로 자신들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해 헌법상 법률유보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또 사립유치원을 ‘비영리 개인사업자의 사유재산’으로 규정하고 “운영경비 대부분을 경영자가 조달하는데 다른 학교처럼 에듀파인을 반드시 쓰게 하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한다.

또한 에듀파인 사용 의무화가 헌법상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현행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이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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