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체납자의 압류 동산 공매...체납액 1300만 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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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문기 기자
입력 2019-06-1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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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압류 동산 19점 출품해 18점 매각...유찰된 물품 재공매 예정

압류물품을 공매하고 있는 모습[사진=수원시 제공]


수원시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의 집을 수색해 압류한 동산(動産)을 공매해 체납액 1300만 원을 징수했다.

시는 지난 12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지방세 고액체납자 압류 동산 공매’에 명품가방 5점, 귀금속 10점, 골프채 4점 등 압류 동산 19점을 출품해 18점을 매각했다. 총 매각액은 1300만 원이다. 공매 낙찰된 압류 물품 매각대금은 체납세액으로 충당하고, 유찰된 물품은 재공매를 해 매각할 계획이다.

수원시와 경기도가 공동개최한 이날 경기도 합동공매에는 490점이 출품됐고, 410점이 매각됐다. 총 징수액은 3억 2400만 원에 이른다. 시는 지난 4월 한 달 동안 기습적으로 가택수색을 해 명품시계, 명품가방, 귀금속 등을 압류했다. 5월 말까지 체납액을 내지 않은 체납자들의 압류 동산을 감정평가를 거쳐 공개 매각한 것이다.

원영덕 시 경제정책국장은 “앞으로도 고액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강력한 징수 방안을 마련해 반드시 체납액을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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