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사 “내 진술조서 달라” 윤석열 상대 소송,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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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6-1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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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력 은혜 의혹’ 고발인조사 후 등사 신청 불허에 소송 제기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가 본인의 고발인 진술조서 열람등사를 거부했다며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13일 오후 2시 임 부장검사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각하하고 소송비용을 피고인 윤 검사장이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내용에 대한 판단조차 없이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이다. 원고가 요건을 갖춘 후 다시 소송을 제기하면 재판부는 이를 심리해야 한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해 11월 22일 과거 검찰 조직 내 성폭력 의혹 감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고 보고 전직 검찰 간부들을 고발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임 부장검사는 다음날 서울중앙지검에 자신의 진술조서 등사를 신청했지만, 허용되지 않았다. 이에 “몇 시간에 걸쳐 오고 간 질문과 답변이 몇 장의 조서로 압축되는 과정에서 중요 답변이 누락됐으면 진술서를 추가 제출해야 하고, 질문을 분석해 판례 등을 참고자료로 제출하려면 진술조서를 확인해야 했다”며 윤 검사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고발인 진술조사 열람등사를 해주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고 보고 신청을 각하했다.

앞서 임 부장검사는 검찰 내 성폭력 의혹 감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며 김진태 전 검찰총장과 김수남 당시 대검찰청 차장, 이모 전 감찰본부장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으며, 사건은 형사1부(부장검사 김남우)에 배당됐다.

임 부장검사는 2015년 진모 전 검사와 김모 전 부장검사의 성폭력 의혹이 불거진 이후 이들이 별다른 감찰이나 징계가 없이 검찰을 떠났다고 보고 있다.

이후 이들은 지난해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사건 폭로로 꾸려진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 회복 조사단’으로부터 불구속 기소 처분 받았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고위 인사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가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중랑구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 들어오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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