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화장품 ‘면세 표시제’ 시행…“안하겠다”던 LG생건 ‘후’도 결국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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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입력 2019-06-1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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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모레퍼시픽·LG생활건강 우선 도입 후 점차 확대할 방침

관세청은 12일 면세점서 판매되는 국산 면세품에 대해 면세 물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표시방법은 인쇄, 스티커 부착 등 다양한 방법중 업체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이번 면세물품 표시제는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화장품 등 국산 면세품의 국내 불법유통을 방지하고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외국인이 구매하는 국산 면세품의 경우 구매한 면세점에서 물품을 건네는 현장인도를 허용하고 있으나 이를 악용해 일부 면세물품이 국내에 불법 유통, 시장질서를 교란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관세청은 12일 면세점서 판매되는 국산 면세품에 대해 면세 물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사진=서민지 기자]

하지만 현장인도제를 폐지할 경우 출국장 내 인도장 혼잡으로 여행자들의 불편이 가중, 중소기업 제조 면세품의 매출 하락이 예상돼 관세청은 현장인도제를 유지하면서 면세물품 표시제의 도입을 결정했다.

관세청은 현장인도 면세품의 80%를 차지하는 화장품 중 면세점에서 매출 비중이 높은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브랜드제품에 우선 적용해 점차 적용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아모레퍼시픽은 지난달 말부터 제품 크기가 작은 립스틱 등 메이크업 색조 제품을 제외한 전 제품에 스티커 부착 및 도장 방식 면세 표기를 하겠다는 의사를 적극 밝혔다.

반면 LG생활건강은 지난달 1일부터 ‘더페이스샵’, ‘네이처컬렉션’ 등 로드숍 위주의 화장품에만 도장으로 면세 표기를 해왔다. 반면 ‘후’, ‘숨’, ‘오휘’ 등 같은 고가 라인에는 면세 표기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외국산 화장품에는 별도 표기를 안 하는 만큼, 럭셔리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후’, ‘숨’, ‘오휘’ 면세품에만 표기할 경우 제품 이미지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당장 전국화장품가맹점연합회는 반발하고 나섰다. 전혁구 화가연 회장은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LG생활건강은 면세점 1위 브랜드인 ‘후’는 빼고 일반 시판 브랜드만 면세 표기를 하겠다고 한다“면서 “가장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게 ‘후’나 ‘숨’ 브랜드인데 이것을 빼고 하면 무슨 소용이냐”고 비판했다. 후를 대량으로 매입하는 따이궁의 매출을 의식한 조치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날 관세청의 면세 표시제 방침에 따라 LG생활건강은 고가 라인에도 면세 표기를 하기로 결정했다. LG생활건강 관계자는 “이날 관세청 발표에 따라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후, 숨, 오휘 등 럭셔리 라인에도 면세 표기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면세점, 화장품업계, 세관직원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단속반을 운영해 주기적으로 국산 면세 화장품에 대한 시중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만약 현장인도를 악용해 국내 불법 유통시키는 구매자가 적발될 경우 최대 1년까지 현장인도를 제한하고, 불법 유통시킨 물품이 적발될 경우 보세구역에 반입명령을 내린 뒤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필요한 경우 면세물품 미표시 제품에 대해 현장인도를 불허하거나 면세물품 표시제를 의무화하는 등 더 강력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면서 “이와 별도로 수출효과가 있는 면세점을 통한 국산품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입 물품을 탁송으로도 반출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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