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내 환경오염 조사 방해 시 최대 20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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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9-06-1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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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오염 조사 거부·방해 시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환경보건법 개정안 40일간 입법예고...지자체 책임 강화

앞으로 지역 내 공장이나 소각장이 주변 환경오염 관련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방해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할 수 있다.

지역 내 대기오염 등 지자체의 환경 관련 책임과 역할이 그만큼 강화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보건법 개정안을 12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7개 시·도가 자체적으로 지역 환경보건계획을 세우고, 정책을 심의·지원할 지역 환경보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또 환경오염으로 건강 피해가 우려돼 주민이 청원한 경우 지자체가 관련 대책을 마련토록 했다. 고의적인 조사 방해 등을 금지하고 내·외부 인력을 활용해 건강 영향 조사반도 설치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12일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예정이다.
 

'후기리 소각장 반대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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