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오 후원자들 후원금·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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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9-06-11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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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고(故) 장자연 씨가 남긴 문건을 목격했다고 주장한 동료 배우 윤지오 씨의 후원자들이 후원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후원금을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을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윤 씨 후원자들을 대리하는 법률사무소 로앤어스 최나리 변호사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장을 접수했다. 현재까지 소송에 참여한 후원자는 439명으로, 반환을 요구할 후원금은 1000만원대다. 여기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 2000만원을 책정했다.

최나리 변호사는 "윤씨가 후원자들을 기망한 부분에 대해 물질적·정신적인 피해를 보상받고, 부당이득을 반환하라고 청구하는 소송"이라며 "추후 연락하는 후원자들을 모아 2차로도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씨는 본인의 신변을 보호하고, 증언자 보호를 위한 비영리단체 '지상의 빛'을 만든다며 후원금을 모아왔다. 전체 후원금은 1억5000만원 이상이라는 추정이 나온다.

다만 이들이 실제로 후원금을 되돌려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씨가 기부금품법에 따라 모금 목적과 목표액, 모집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상태에서 후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 때문에 '후원 목적에 어긋났다'는 주장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윤씨의 개인 계좌로 후원금을 보냈기 때문에 기부금 영수증도 따로 발급되지 않았다.

한편 윤지오 씨는 후원금 반환 소송 이야기가 나오자 지난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누군가는 이번 사태를 보며 '선후원 후갑질'이라는 표현을 한다"며 "후원을 열어달라고 말한 건 내가 아닌 시민 여러분이었다. 난 단 한번도 돈을 달라고 구걸하거나 협박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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