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보, 자본확충 계획 불이행···경영개선명령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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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19-06-10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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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26일 '경영개선명령' 확정 예고

  • 14일 새마을금고 300억 증자안건 통과땐

  • 외부자금 유치 등 자본확충 마무리 가능성

MG손해보험이 예정된 자본확충 계획을 이행하지 못해 경영개선명령을 받을 위기에 놓였다. 이달 말 예정된 금융위원회 정례회의까지 계획을 마무리하지 못하면 보험사업 중지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MG손보는 최근 금융위로부터 '경영개선명령 예고'를 받았다. 이는 MG손보가 지난달 말까지 이행하기로 약정했던 2400억원 규모의 자본확충 계획을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진=금융감독원, MG손해보험]

MG손보는 지난해 3월 말 기준 재무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RBC)비율 83.93%를 기록해 최소기준치인 100%를 하회했다. 고객이 보험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을 때 이를 전부 돌려주지 못할 상황에 처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MG손보에 경영개선계획안 제출을 요구했다. MG손보는 세 번이나 계획을 제출한 끝에 지난 4월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해당 자본확충 계획에는 새마을금고에서 300억원 유상증자, JC파트너스와 리치앤코 등 외부 투자자로부터 1100억원, 우리은행에서 1000억원 규모 리파이낸싱을 통해 2400억원의 자본확충을 지난달 말까지 완료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금융위는 오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자본확충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MG손보의 경영개선명령을 확정할 계획이다. 경영개선명령이 내려질 경우 임원 직무정지, 보험사업 중지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따라서 MG손보는 정례회의 전까지 자본확충 계획을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실제 금융위 정례회의 직전인 오는 14일 현재 MG손보의 실질적 대주주인 새마을금고의 이사회에서 300억원 규모 자금지원 안건이 상정된다. 새마을금고의 증자 안건이 통과되면 외부 투자자금 유치는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MG손보 관계자는 "증자 일정은 지연되고 있지만 투자자들과 최종 조건 협의가 마무리되고 있는 만큼 조속히 자본확충 계획을 마무리할 수 있다"며 "자본확충 완료 시 안정적인 RBC 비율을 바탕으로 이익규모를 늘리고 외형성향을 동시에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3년 5월 새롭게 출범한 MG손보는 떨어지는 RBC 비율 탓에 대주주 새마을금고로부터 지속적으로 유상증자를 받아왔다.

 

김동주 MG손해보험 사장.[사진=MG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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