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9일 정례회의에서 가칭 '예별손해보험'에 대해 보험업 조건부 허가를 의결했다.
예별손해보험은 예금보험공사가 100% 출자해 설립하는 가교보험사로, MG손보의 자산과 부채를 넘겨받아 보험계약 유지·관리를 전담하게 된다. 존속 기간은 2년으로 제한되며, 업무 범위는 이전받은 계약에 한정된다. 한시적 운영을 고려해 지급여력(K-ICS·킥스) 비율 유지 등 일부 요건은 예외가 인정됐다.
가교보험사 경영에는 삼성화재·DB손해보험·메리츠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 등 5개 대형 손보사가 공동 참여하며, MG손보의 일부 인력과 전산 시스템 등 물적 설비도 예별손보로 이관된다.
앞서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1일 MG손보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통해 가교보험사 설립과 재매각 추진에 합의한 바 있다. 이번 재매각은 기존 계약이전 일정 내에서 추진되며, 적합한 인수자가 있을 경우 매각 협상을 진행하고, 없을 경우 5개 손보사로 계약을 분산 이전한다는 방침이다.
MG손보는 지난 2023년부터 세 차례 매각이 무산된 바 있어 재매각 성사 여부에도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정책 변화에 따라 IBK기업은행이 잠재 인수 후보로 압박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MG손보의 K-ICS비율은 올해 1분기 기준 -18.2%로, 정상화를 위한 대규모 자본 투입과 고용 승계 부담 등을 고려하면 자발적 인수자는 많지 않을 것이란 게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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