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MG손보 가교보험사 설립 허가…재매각도 병행

  • 예금보험공사 100% 출자 '예별손해보험'

MG손해보험 사진연합뉴스
MG손해보험. [사진=연합뉴스]
MG손해보험 정리를 위한 가교보험사가 설립됐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정례회의에서 가칭 '예별손해보험'에 대해 보험업 조건부 허가를 의결했다. 

예별손해보험은 예금보험공사가 100% 출자해 설립하는 가교보험사로, MG손보의 자산과 부채를 넘겨받아 보험계약 유지·관리를 전담하게 된다. 존속 기간은 2년으로 제한되며, 업무 범위는 이전받은 계약에 한정된다. 한시적 운영을 고려해 지급여력(K-ICS·킥스) 비율 유지 등 일부 요건은 예외가 인정됐다.

가교보험사 경영에는 삼성화재·DB손해보험·메리츠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 등 5개 대형 손보사가 공동 참여하며, MG손보의 일부 인력과 전산 시스템 등 물적 설비도 예별손보로 이관된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예별손보의 업무 개시를 위한 준비와 동시에 MG손보 계약이전을 올해 3분기 내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자산·부채에 대한 실사를 바탕으로 예보 주관 하에 잠재 인수자 물색과 인수 의향 확인 절차도 병행된다.

앞서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1일 MG손보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통해 가교보험사 설립과 재매각 추진에 합의한 바 있다. 이번 재매각은 기존 계약이전 일정 내에서 추진되며, 적합한 인수자가 있을 경우 매각 협상을 진행하고, 없을 경우 5개 손보사로 계약을 분산 이전한다는 방침이다.

MG손보는 지난 2023년부터 세 차례 매각이 무산된 바 있어 재매각 성사 여부에도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정책 변화에 따라 IBK기업은행이 잠재 인수 후보로 압박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MG손보의 K-ICS비율은 올해 1분기 기준 -18.2%로, 정상화를 위한 대규모 자본 투입과 고용 승계 부담 등을 고려하면 자발적 인수자는 많지 않을 것이란 게 중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