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해관계자는 임직원 본인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 정의된다. 여기에는 대주주와 특수관계인뿐만 아니라 전·현직 임직원 및 그 가족이 포함되며 학연이나 지연 등으로 인해 공정한 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까지 폭넓게 규정했다. 대상 거래 또한 신용공여에 국한하지 않고 지분증권 취득이나 임대차·자산·용역 거래 그리고 기부금 제공 등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전반을 포괄한다.
부당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4단계 내부통제 시스템도 가동된다. 은행은 체크리스트를 통해 모든 관련자의 이해관계 여부를 의무적으로 식별해야 하며 인지 시 즉시 자진 신고해야 한다. 이해상충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는 해당 업무 취급을 금지하거나 직원이 스스로 업무를 회피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으며 거래 진행이 불가피할 시에는 전결권을 상향하는 등 강화된 의사결정 절차를 적용해야 한다.
사후 통제와 책임 추궁도 엄격해진다. 각 은행은 이해관계자 거래 점검 결과를 기록하여 5년간 유지·관리해야 하며 내부통제 기준을 위반할 경우 실제 손실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징계 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다만 자진 신고 여부나 손실 최소화 노력 등은 징계 감경 사유로 반영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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