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신청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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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19-06-0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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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부 “부적합한 대표자가 집행정지 신청”

법원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서울시교육청의 설립허가 취소 결정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지난 5일 한유총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수용하지 않고 각하했다.

한유총은 지난 3월 전국 어린이집 개학을 연기하는 단체행동을 벌였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공익을 해치고 집단행위로 정관상 목적 외 사업을 했다며 한유총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한유총은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내면서 사건 판결 때까지 관련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재판부는 “김동렬 한유총 이사장이 대의원총회에서 이사장으로 선출되기는 했으나 감독청인 서울시교육청 승인을 받지 못했다”면서 “적법한 대표자가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이 아녀서 부적법하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한유총 정관은 이사장은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해 감독청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3월 28일 오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설립취소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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