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훈련, 안나가면 과태료 10만원…일정 조회하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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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희 기자
입력 2019-06-0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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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재난정보센터 홈페이지에 접속

민방위훈련이 화제다.

민방위훈련은 적의 무력침공, 자연 재난 등에서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구성된 민간 방위활동이다. 민방위대는 1975년 창설돼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국민재난안전포털에 따르면 민방위 훈련조회 방법은 국가재난정보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교육,훈련’ 카테고리에서 ‘교육일정’을 클릭해 본인의 주민등록지 상 거주지를 선택하면 된다

민방위대원 지원 자격은 20세부터 40세까지의 남성으로, 편성대상자 중 국회의원·군인·경찰관·소방관·교정직 공무원·보도직 공무원·예비군·청원경찰청·의용소방대원·학생 등과 심신장애인·만성허약자 등은 편성에서 제외된다.

교육시간은 1~4년차 대원은 연1회 4시간, 5년차 이상 만 40세 이하는 연1회 1시간 이내다.

교육방법은 지역 설정에 맞게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5년차 이상 대원은 사이버교육이 가능하지만, 기본교육 및 비상소집훈련 1, 2차 보충교육 불참자, 교육훈련상의 명령 불복종자, 교육훈련소집통지서 미전달자 등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사진=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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