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③] 상속세‧법인세 개편 정부↔기업, 여↔야 4인4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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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진 기자
입력 2019-06-1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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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여당, 세율 그대로 두고 면세점 조정, 공제범위 확대

  • 재계-야권, 세율 낮추고 공제범위도 늘려야

재계의 개정요구가 거세지면서 상속세와 법인세제 개편을 위한 여야 정치권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재계의 주장에 과장이 많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정부에서도 ‘경청할 것이 있다면 수용하겠다’는 입장도 엿보인다.

하지만 여야는 물론 정부, 재계의 입장차이가 워낙 큰데다 각자가 명분이 확실해 차이를 좁히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세는 과세표준액 30억원 이상이면 50%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액은 재산의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책정되지만, 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총자산에서 부채 등 소극자산을 제외한 순자산을 기준으로 한다. 여기에 인적공제(최대 5억)와 배우자 공제(5억~30억)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과세표준액이 된다.

기업을 상속받는 경우 ‘가업 상속’으로 인정받게 되면 최대 500억원까지 또 공제가 된다. 가업으로 인정받으려면 최저 10년 이상 최대 30년까지 상속대상 기업에서 일을 한 경력이 인정되야 한다. 하지만 매출액이 3000억원 미만, 자산 5000억원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이야 한다.

재계에서는 우선 이 중에서도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공제대상 범위를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매출액이나 자산제한을 없애고 공제액도 1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속세율도 OECD평균수준인 25%로 낮추고, 최대주주의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상속자산 평가할증(최대 30%)도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면세점 기준을 높이고 최저세율을 낮추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최고세율은 구간을 새롭게 신설해 높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은 정부안과 비슷하다. 상속세와 법인세 모두 최고 과표구간을 신설해 보다 높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보유야권은 세금을 낮춰야 한다는데 집중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가업승계 기업의 경우 상속세 공제액 범위를 1000억원 이상으로 늘리고, 공제대상이나 요건도 완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자유한국당 소속의 다른 의원들의 입장도 대체로 유사하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에서도 가업승계 공제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도 감지된다.

하지만 지난 해 말 상속‧증여세를 개정해 가업승계 공제범위를 최대 500억원까지 늘렸고, 법인세 역시 2017년에 개정하 2018년 첫 적용을 했기 때문에 현재 개정을 논의하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시기상조라는 반론이 우세하다.

특히, 상속세나 법인세 부담을 지는 곳 주로 대기업이어서 인하나 개편을 추진하는 것이 여권 지지층 민심을 거스르는 것을 수 밖에 없어 쉽사리 손을 댈 수 없다는 점도 법인세‧상속세제 개편이 쉽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

재계에서는 지나친 상속세가 기업들의 해외유출은 물론 불법행위를 조장한다며 성실납세 풍토조성을 위해서도 개정 필요성이 있다고 역설한다.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장 "일부 기업들은 가업을 잇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일감몰아주기 등과 같은 편법적인 일도 하게 된다"며 "이런 잘못된 일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상속세 실효세율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왼쪽)이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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