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②][재정확대의 함정...稅의 장막에 갇힌 재계] “상속세 부담에 기업 떠난다” vs “악의적 가짜뉴스”…불꽃 튀는 진실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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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진 기자
입력 2019-06-1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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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 과장 섞였지만 최고 60% 과세 사례도.... 조정논의 시작되

상속세와 법인세를 놓고 정부와 재계의 공방이 격화되면서 현행 세제를 두고 ‘가짜뉴스’와 ‘팩트체크’ 논쟁도 불을 뿜고 있다. 재계는 과도한 세금부담으로 한국을 떠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반면 정부‧여당은 “지나친 과장이자 가짜뉴스”라며 일축하는 분위기다.

최근 모 언론에 보도된 ‘700억원대 기업가의 호주 이민’ 사례는 양측의 상반된 시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평생을 바쳐 700억원이 넘는 기업을 일군 90대 기업가가 상속세 때문에 가업을 물려주는 것을 포기하고 캐나다 등 외국으로 이민을 계획하고 있다는 보도다.

보도에 따르면 90대 기업가는 ‘현행 세제로는 65%가 넘는 세금으로 내야하는데 그럴 바에야 차라리 사업 정리하고 외국으로 나가겠다’면서 “재산을 자식에게 온전하게 물려주려면 이 방법 밖에 없다”고 말했다.

◆상속세 실효세율 17%? 28%?

이 사례가 보도되자 조세 당국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왜 이런 기사가 버젓이 보도되나’며 황당해 했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 더하는 것(할증)과 빼는 것(공제)까 있는데 뺄 것은 빼지 않고 더할 것만 최대치로 더해서 나온 엉터리라며 ‘의도가 의심스럽다’라고 했다.

자산이 700억원의 기업을 물려준다면 경영권을 함께 물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 30%의 가치가 증가되는 것은 맞지만, 기업이 져야하는 각종 채무(임금‧퇴직금 채무포함), 감가상각, 세금·공과금 등 부채를 빼고 가업승계에 따른 공제(최대 –500억원)과 기초공제(-2억원), 인적공제(최대 -5억원), 배우자공제(최대 -30억원)을 빼고 나면 실제로 부담할 상속세는 120억원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세무당국자의 설명이다.

실제로 국세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은 총 14조1000억원이지만 실제 납부된 상속세는 2조4299억원으로 실효세율은 17.2%에 그쳤다.

국세청 관계자는 “상속재산 500억원 초과구간의 경우도 각종 공제혜택을 감안하면 실제 실효세율은 33.2% 수준”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에 대해 이성봉 서울여대 교수는 “한국의 실효세율은 28.09%”라며 “특히 주로 기업 상속이 해당되는 상속세 과표 500억원 초과 구간의 실효세율은 32.3%에 이른다”고 반박하고 있다.

◆국내 상속세, 부자일수록 부담 커

우리나라의 상속세가 OECD평균의 2배이며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세무당국자들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가짜뉴스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왜곡된 부분이 있다는 인식이다.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OECD국가 가운데 가장 상속세가 높은 나라는 벨기에로 80%에 달한다. 2위는 프랑스로 60%, 4위는 일본으로 55%였다. 우리나라와 독일은 50%로 나란히 네 번째로 상속세가 높았다.

다만, 벨기에와 프랑스는 직계자손에게 가업을 물려줄 경우 세금을 대폭 깍아준다. 이 때문에 직계비속 상속을 기준으로하면 일본에 이어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두 번째로 상속세율이 높은 편이다.

하지만 공제제도가 별로 없는 외국에 비해 각종 공제제도가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명목세율보다 실효세율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도 많다. 상속세 실효세율은 17%수준으로 OECD 평균인 26%보다 낮은 편이다.

다만, 국세청 관계자는 “상속액이 높을수록 실효세율보다 명목세율에 가깝게 세금을 내게 된다”면서 “주식의 시장 거래가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대기업급 상장기업의 경우 부담률이 실제로 60%선을 넘기도 한다”라고 인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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