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임대주택 늘려 용적률 높인 '미니재건축' 첫 사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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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19-06-04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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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도시재생위, ‘면목부림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계획(안)’ 조건부 가결

  • 작년 연면적 20% 이상 임대주택 확보시 법적 상한 용적률 건축허가 법 제정 후 처음

  • 지상 7층 규모로 총 28가구 중 공공임대 7가구, 용적률 200%→232% 상향 건립

서울지역에서 임대주택을 더 짓는 대신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아 수익을 높인 '미니 재건축' 첫 사례가 나왔다. 이 사례는 중랑구의 노후 연립주택(2개 동, 지상 2층, 총 24가구)을 7층짜리 1개 동 총 28가구 공동주택으로 재건축하는 가로정비사업이다. 전체 공급 28가구 중 25%인 7가구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대신 용적률을 200%에서 232%로 32% 포인트 상향 조정받기로 한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30일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중랑구 면목동 44-6번지 일원을 사업대상지로 하는 ‘면목부림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한 통합심의를 개최해 ‘조건부가결’ 됐다고 4일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미니 재건축’으로 불린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설립 추진위 구성 같은 절차가 없어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이번 사례는 작년 2월 제정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것이다. 특례법 제정 이후 서울시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동시에 포함해 ‘도시재생위원회’에서 개최하는 통합심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례법에 따라서 전체 연면적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경우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면목부림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연면적 1781.1㎡으로 총 28가구(조합원 분양 20가구, 공공임대 7가구, 일반분양 1가구)다. 전체 연면적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계획해 용적률을 232%까지 완화받아 지상 7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3층과 6층에는 공유키친, 공부방, 육아실 같은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분산 배치할 계획이다.

향후 사업시행인가를 시작으로 관리처분, 주민이주 단계를 거쳐 금년 내 공사착공을 목표로 진행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일반분양은 해당조합에서 공고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지역에서 추진 중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전체 51개 사업시행구역이며, 그 중에 준공 1개소, 착공 6개소, 사업시행인가 5개소, 통합심의 1개소, 자치구 건축심의 14개소, 조합설립인가 8개소,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사업추진을 준비하는 구역이 16개소이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력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되고 도시재생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법령‧제도 개선과 행정지원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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