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인사이드] 고소당한 세종시 태권도협회 임원, 거짓말 탐지기로 터치한 신체 부위 밝힌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세종)김기완 기자
입력 2019-06-03 05: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고소인 S씨 협회 임원이 엉덩이 만져 경찰에 신고, 임원 A씨 '격려 의미의 어깨 터치' 이견

  • 일각에선 "협회의 불법행위 비판하는 기자회견장서 격려의 터치,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세종시 태권도협회 임원이 회원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세종경찰에 고소된 가운데 피고소인이 엉덩이가 아닌 어깨를 만졌다며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로부터 이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해 수사를 재개할 것으로 알려져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사진=아주경제 DB]

세종시 태권도협회 주요 임원이 회원 S씨의 엉덩이를 만져 세종경찰에 성추행 등으로 고소된 가운데 경찰이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를 대전지방검찰청으로 송치했다.

경찰이 이 고소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면서 또 다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사건의 처벌 유·무를 위해 거짓말 탐지기가 동원될 것으로 보여진다.

고소인 S씨가 임원 A씨와 원치 않은 관계에서 강제로 엉덩이를 터치 당해 경찰에 고소했지만, A씨는 엉덩이를 만지지 않았고, 신체 다른 부위(어깨)를 만졌다며 주장했기 때문이다.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고, S씨는 지난 4월 "진실을 밝혀 달라"며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거짓말 탐지기를 동원해서라도 진실을 밝히겠다는 것이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2월 세종시 태권도협회 회원 50여명이 "협회장 선거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할 때다.

고소 내용에 따르면 S씨가 회원들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을 당시 회견장에 함께 있었던 임원 A씨가 S씨 옆으로 다가와 엉덩이를 툭툭치면서 주물렀다. 수치심을 느낀 S씨는 A씨에게 사과를 요청했지만, A씨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후, S씨는 경찰에 신고하면서 고소장을 접수했고, 경찰이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S씨는 경찰에 A씨가 엉덩이를 만지는 상황에 따라 수치심 등 피해를 입었다며 성추행 등으로 신고를 했지만,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엉덩이가 아닌 수고하라는 의미에서 어깨를 만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엇갈린 주장이 나오면서 의문이 제기된다. 기자회견 당시 태권도협회의 불법 행위들에 대해서 비판하며 수사를 요청하는 회견이라는 이유에서다. 즉, S씨와 회원들이 협회의 불법을 지적하는 상황에서 임원 A씨가 S씨의 어깨를 만지며 수고하라고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다는 판단이 지배적이다.

임원 A씨는 태권도인들에게 "수고하라는 의미에서 어깨를 만졌다가 고소당했다"며 설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불편한 관계에서 신체적 터치가 과연 상식적인 행동인 것인지, 이 상황에 주목된다.

행동심리학자는 "정황상 수고하라고 말 할 상황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부러 비아냥거리기 위해 그런 것 일 수도 있다."며 "어디를 만졌건 당시 상황에서 터치란 불쾌감을 유발시키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검찰은 거짓말 탐지기를 수사에 사용할 것이라는 방침을 세웠다. S씨 역시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서, 검찰에 거짓말 탐지기 사용을 거듭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강제 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 행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 조사과정 중 고소인 S씨와 피고소인 A씨의 엇갈린 주장은 이제 거짓말 탐지기가 사용되는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S씨는 "엉덩이를 주무른 그 날 임원 A씨가 사과만 했었더라도 모욕감과 수치스러움에 고통받지 않고, 떨쳐낼 수 있었을 것이지만, A씨는 오히려 비웃는듯 한 뉘앙스로 자존심마저 짓밟았다."고 거짓말 탐지기 사용에 따른 재수사 요청 배경을 설명했다.

'엉덩이 또는 어깨' 불편한 관계에서의 원치 않는 터치이기에 신체의 두 곳 다 강제적 추행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 결과에 주목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