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보톡스 원료 부당 광고한 메디톡스에 2100만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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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9-06-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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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디톡스, 광고 통해 의무 없는 보툴리눔 독소 염기서열 공개 안했다며 다른 경쟁사 제품 신뢰도 실추

공정거래위원회[사진=이경태 기자]


보톡스의 원료가 되는 보툴리눔에 대한 부당한 광고를 벌여온 ㈜메디톡스가 공정위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디톡스가 보툴리눔 균주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을 공개하지 않고서도 이를 공개하였다고 기만적으로 광고하고, 염기서열을 공개하지 않은 경쟁사업자 또는 경쟁사업자의 제품이 진짜가 아닌 것처럼 비방해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1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메디톡스는 2016년 12월 5일부터 2017년 1월 말까지 △일간지 △월간지 △TV △라디오 △포털사이트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진짜는 말이 필요없다', '보툴리눔 균주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업계 최초공개', '진짜 연구하는 바이오제약회사' 등의 내용으로 광고를 했다.

다만, 공정위는 보툴리눔 균주 전체 염기서열 분석자료를 공개했을 뿐, 이러한 내용은 은폐·누락·축소한 채 염기서열 자체를 공개한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공정위는 보툴리눔 균주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공개여부가 보툴리눔 독소 제제의 진위를 결정한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경쟁사업자 또는 경쟁사업자의 제품은 진짜가 아닌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비방적인 광고라는 입장이다.

보툴리눔 독소 제제의 제조 및 판매는 약사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또 식약처는 안전성과 유효성에 관한 자료를 등을 심사해 허가해준다.

광고 당시 유통되고 있던 보툴리눔 독소 제제는 모두 7종이었다. 이들 모두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안전성·유효성 측면에서 문제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식약처는 안전성·유효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보툴리눔 균주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지도 않았다. 이렇다보니 염기서열 공개 여부에 따라 보툴리눔 독소 제제의 진위가 판정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공정위는 강조했다.

공정위는 문제가 된 메디톡스의 광고 건은 보툴리눔 균주 전체 염기서열을 공개한 자신의 제품만이 진짜이고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경쟁사의 제품은 진짜가 아닌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보툴리눔 독소 제제를 이용한 보톡스 시술 등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보툴리눔 독소 제제의 진위라는 안전성·유효성 측면에서 중요한 정보에 관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적발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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