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청소기 허위광고 두고 다이슨-LG전자 팽팽한 입장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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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19-05-3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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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 10일 변론준비기일 열고 검증기관 결정

무선청소기 광고를 둘러싼 다이슨과 LG전자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번에도 입장이 갈리며 팽팽히 맞섰다.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재판장 성보기 부장판사)는 영국 다이슨이 LG전자를 상대로 낸 광고금지청구 등에 대한 3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다이슨이 LG전자 광고에서 문제를 삼는 것은 청소기의 흡입력과 모터 속도 두가지다. LG전자는 무선청소기 코드제로 A9을 광고하면서 '2중 사이클론으로 인해 오래도록 강력한 흡입력 유지'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다이슨측 소송대리인은 "2중 사이클론을 적용했다고 해서 흡입력이 반드시 좋아지는 게 아니다"라며 " 필터 등 여러 요인이 복잡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LG전자 변호 대리인은 "광고라는 것은 판매하는 사업자들이 소비자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표시하는 것"이라며 "싱글 사이클론에 비해 2중 사이클론의 흡입력이 더 오래 유지된다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응수했다.

LG전자 측은 삼성전자·필립스·후버 등 다른 청소기업체들 역시 사이클론과 흡입력 유지를 연결해서 광고한다고 예를 들었다. 다이슨 역시 DC62를 광고할 때 '이중 래디얼 싸이클론을 통해 흡입력을 잃지 않는다'라고 광고하고 있다고 사례를 제시했다. 

다이슨 소송 대리인측도 싸이클론이 기술적으로 먼지를 걸러내는 효과가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 통상 다른 요인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2중 싸이클론은 싱글 싸이클론에 비해 필터에 쌓이는 먼지가 줄어 흡입력이 오래 유지되기 때문이다. 

LG전자 소송대리인은 "LG전자는 먼지통이 비워진 상태에서 시험했고 이에 기반해 흡입력이 강하게 유지된다고 광고했다"면서 "다이슨은 먼지통이 채워진 상태에서의 흡입력 시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광고를 하면 안된다고 하고 하는데 이런 법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다이슨 측은 국제표준 청소기 흡입력 측정 기준은 '먼지통이 비워진 경우'와 '먼지통이 먼지로 차 있는 경우'로 나뉘기 때문에 이 두 지표를 모두 제시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LG전자 측은 먼지통이 비워진 상태에서의 성능 시험에 '흡입력 측정'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다이슨이 요구하는 먼지통이 채워진 상태에서의 시험은 흡입력 측정이 목적이 아니라 먼지에 따라 얼마나 청소기가 어떤 영향을 받느냐이기 때문에 불필요하다는 것.
 
가처분 재판부에서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이 진행한 LG전자 A9에 대한 흡입력 검증 방법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별도의 성능 시험을 하지 않았다. 다이슨이 요구하는대로 제3기관에 검증을 하려면 LG전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LG전자측은 동의하지 않아 시험이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본소에서는 양사 제품이 제3기관에 검증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재판부는 "쌍방 다 검증을 해보는 게 좋겠다"며 "양측대리인과 직원이 만나서 무작위로 제품 구입한 후 재판부에 제출하라"고 말했다.

검증 제품은 LG전자 모델 1개, 다이슨 모델 3개가 대상이다. 각각 3대씩 총 12대가 감정 대상으로 오른다. 다음달 21일까지 양측이 감정 준비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면 7월 10일 오후 2시 감정준비절차를 진행한다.

재판부는 "양사의 감정 사항에 차이가 많이 나고 감정 기관에 대한 의견차도 있다"며 "다음 기일까지 상대방에게 통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 
 

LG전자의 무선청소기 코드제로 A9[사진=LG전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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