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료 여군과 불륜저지른 장교, 그래도 강제전역은 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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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5-3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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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생활 방종 이유로 군인 신분 박탈하는 것은 위법

같은 부대 여군와 불륜관계에 빠진 장교라고 해도 강제로 전역시킨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성기권)는 A씨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2~10월 육군 모 부대 대위로 재직하며 같은 부대 동료 여군 대위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 육군은 유부남인 A씨가 혼자 생활하는 독신자 숙소에 B씨를 출입하게 하거나 두 사람이 함께 여행을 가는 등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그해 12월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듬해 1월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내려 전역심사위원회에서 전역을 의결했다.

전역심사위는 A씨가 판단력이 부족하고 사생활이 방종해 근무에 지장을 주거나 군 위신을 훼손해 현역복무에 적합하지 않다며 이 같은 의결했다. A씨는 전역처분이 부당하다 생각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원고의 불륜이 근무에 지장을 줬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며 “일부 성관계 장소가 독신자 숙소였다는 사실로 군의 대외적 위신이 손상돼 군인 신분을 박탈해야 할 만큼 중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생활이 방종해 군의 위신을 훼손했다는 점이 인정되더라도 원고를 전역시키는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전지방법원 전경 [사진=대전지방법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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