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제2금융권에도 DSR 도입…DSR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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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19-06-01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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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7일부터 제2금융권에도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DSR)이 도입됩니다. DSR이 무엇인지, DSR이 제2금융권에도 도입되면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Q. DSR(Debt Service Ratio)이 무엇인가요.

A.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로, 차주의 상환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가계대출에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부동산담보대출, 예적금등담보대출, 전세보증금담보대출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가령 DSR이 40%라는 것은 연간 소득의 40%를 원리금을 갚는 데 쓴다는 뜻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신규 가계대출 9조8000억원의 평균 DSR은 72%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주담대가 51%, 신용대출이 40%, 비주택담보대출이 237%입니다. DSR이 100%를 초과하는 대출도 1조7000억원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DSR을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DSR이 70%를 넘으면 위험대출, 90%를 넘으면 고위험 대출로 분류하고, 시중은행은 위험대출을 전체 대출의 15% 이하로, 고위험 대출은 10%로 이하로 관리하도록 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의 절대 규모가 크고 증가세가 높다”면서 “DSR 등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조금 더 낮춰 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Q. 왜 제2금융권에도 도입이 됐나요.

A. 당초 정부는 2017년 10월 가계부채 종합대책에서 DSR 도입 계획을 발표하고, 업권별로 시범 운영을 해왔습니다. 6개월간의 시범운영을 거친 후 도입하기 위해서입니다. 은행이 가장 먼저 시범운영을 거쳐 도입이 됐고, 단계적으로 제2금융권에도 도입이 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의 DSR을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상호금융의 평균 DSR은 현재 261.7%인데 2021년 말까지 160%, 2025년 말까지 80%로 낮추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 저축은행(111.5%)은 90%, 보험사(73.1%)는 70%, 캐피탈사(105.7%)는 90%, 카드사(66.2%)는 60%가 관리 기준입니다.

Q. 금융 소비자는 어떻게 되나요.

A. 기존에는 소득 확인 없이 담보의 가치만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차주의 상환 능력이 가장 중요해집니다. 이에 따라 소득이 증명되지 않으면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DSR은 일종의 ‘지도 기준’이어서 기준을 넘더라도 금융사의 판단 아래 대출은 가능합니다.

특히 정부는 저신용·저소득 차주의 금융 접근성을 고려해 서민금융상품이나 3백만원 이하 소액신용대출, 전세자금 대출 등은 DSR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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