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운명의 날'…노조 주총장 봉쇄 '충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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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박동욱 기자
입력 2019-05-31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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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전 10시 울산 한마음회관서…사측 주총장 기습 변경 가능성

울산대교 전망대 야경. [사진=울산시 제공]

현대중공업의 법인(물적) 분할을 다룰 임시 주주총회가 31일 오전 10시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에서 열린다.

지난 27일부터 주총장을 점거한 뒤 전면파업에 들어간 노조는 민주노총과 함께 극력 반대에 나설 것으로 보여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마음회관에는 현대중공업 노조와 민주노총 조합원 등 4000여명이 집결, 주총장을 봉쇄했다. 조합원들은 오토바이 1000대와 각종 차량으로 주총장 주변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외부 진입을 차단해 놓고 있다. 전날(30일)한마음회관 앞 공터에서 '영남권 노동자대회'에 참가한 현대중 노조와 민노총 조합원들은 텐트 수십 동을 설치해 밤새 농성을 계속했다.

주총 개최 의지를 밝힌 사측 역시 경비 용역업체 직원을 현장에 배치했다. 경찰은 이들의 충돌에 대비해 기동대 경력 64개 중대 4200명을 배치해 놓은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중공업이 정상적으로 주총을 열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때문에 일단 계획된 장소에서 주총 진행을 시도해 본 뒤 주총장을 옮길 계획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상법상 주총을 소집할 때는 2주 전에 사전통지를 보내야 한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주주들의 참석권이 침해될 경우' 주주들에게 충분히 변경 사항이 전달되고 변경 장소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면 주총장 변경은 언제나 가능하다.

이를 감안, 노조 측은 31일 당일 울산대학교 캠퍼스 등 주총장으로 사용 가능한 장소에 집회 신고를 해 둔 상태다.

울산지법은 회사가 각각 노조의 주총 행사 방해와 주총장 점거를 해제하라는 취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모두 받아들였다. 노조가 이를 어기고 주주 입장을 방해하거나 주총장 단상 점거 등 주주 의결권을 방해하면 1회당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은 고지 여부에 상관없이 주총 당일 오전 8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현대중공업이 이날 의결하는 안건은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과 '사내이사 선임의 건'이다. 현재 회사를 한국조선해양(중간지주회사, 존속회사)과 현대중공업(사업회사, 신설회사로 존속회사의 100% 자회사)으로 분할하는 안건이 초점이다.

현대중공업의 법인 분할은 지난 3월 KDB산업은행과 체결한 대우조선 인수 계약 내용에 따른 것이다. 당시 양사는 물적 분할을 통해 설립되는 한국조선해양에 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대우조선 지분 55.7%를 현물 출자하는 방식으로 인수·합병을 진행키로 했다. 이 대가로 산업은행은 1조2500억원 규모 전환상환우선주와 8500억원 상당 보통주를 받게 된다.

이같은 사측의 방침에 대해 노조는 물적분할로 인해 투자와 연구개발(R&D) 등 핵심 사업 부문이 한국조선해양에 넘겨지면 현대중공업은 '빈껍데기'로 전락한다며 합병 자체를 반대해 왔다. 또한 울산시 또한 본사 이전으로 인한 세수 감소와 지역경제 위축을 들어 송철호 시장이 삭발하는 등 중재자 아닌 반대 당사자로 노조의 반대 투쟁에 적극 동조하고 있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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