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대검찰청 압수수색...'내란 중요임무 종사' 심우정 관련 수사

  • 대검 비상안전담당관실 관계자·정보통신과 강제수사

  • 특검, 심우정·전무곤 구속영장 청구…법원에서 기각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사진=연합뉴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기조부장과 관련해 대검찰청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종합특검은 6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심 전 총장과 전 전 부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관련해 대검찰청 비상안전담당관실 관계자와 정보통신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심 전 총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전 전 부장은 심 전 총장을 보좌해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 작성 및 재판 관할 논의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이 같은 내란 가담 논의가 비상계엄 당일 열린 대검 간부회의에서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관련 내용을 확인 중이다.

비상안전담당관은 당시 대검 간부회의에 참석해 계엄법령 관련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젔다.

부처마다 있는 비상안전담당관은 비상계엄과 같은 국가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직책이다.

앞서 특검은 대검 압수수색 과정에서 비상계엄 시 재판 및 수사 관할을 정리한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을 확보한 바 있다.

대검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계엄이 실제 진행되면 군사법원 관할로 가는 범죄를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심 전 총장과 전 전 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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