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백기 받아낸 공정위…이번엔 넷플릭스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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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9-05-3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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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글, 공정위 시정권고에 맞춰 약관 바꿔 오는 8월 홈페이지 게재

공정거래위원회.[사진=이경태 기자]

글로벌 IT 공룡기업인 구글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권고에 맞춰 불공정 약관을 고친다. 유튜브 등 서비스에서 이용자 콘텐츠를 임의로 삭제·이용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콘텐츠 삭제 시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알리고 일괄적인 개인정보 수집도 사안별로 분리할 계획이다.

구글에 사실상 백기를 받아낸 공정위는 기세를 몰아 글로벌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업체인 넷플릭스 약관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난 3월 시정권고에 따라 구글이 제출한 불공정약관(4개 조항) 시정안에 대해 권고 취지에 맞게 수정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30일 밝혔다.

구글이 자진시정하기로 한 4개 조항을 포함해 모두 8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이 시정되며, 오는 8월 중순께 구글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이번 약관 변경에 따라 구글은 자의적으로 유튜브 등 콘텐츠를 이용하던 것에서 이용 목적을 △서비스의 운영 △홍보 및 개선으로 제한했다.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거나 양도할 경우에도 같은 목적으로 이용할 예정이다.

그동안 일방적으로 콘텐츠 삭제나 계정을 해지하던 것에서 사용자의 권리도 보장된다. 위법·유해한 콘텐츠가 게시된 경우, 콘텐츠를 우선 차단하거나 계정을 해지하고 사유를 지체 없이 사용자에게 알리기로 했다. 또 사용자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기회도 부여한다.

서비스 변경·중단이 사용자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경우, 사전에 통지할 계획이다.

또 약관의 중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 사전 통지하고 이로부터 30일 이후에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시정된다. 이용자에게 유리한 서비스 기능 변경이나 법적인 사유로 인한 변경은 즉시 발효된다.

그동안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일괄적으로 한번에 동의를 받던 것에서 서비스 약관과 개인정보 수집 등에 관한 사항을 구분해 사용자에게 각각 동의를 받도록 개선됐다.

이 밖에 구글은 △과다한 개인정보 수집 조항 △삭제된 회원의 콘텐츠 보유·이용 조항 △사업자의 포괄적 면책 조항 △부당한 재판 관할 합의 조항 등에서도 불공정 약관을 자진 시정했다. 구글이 이번에 시정한 약관은 국내 이용자에만 해당한다.

구글 약관을 뜯어고친 공정위는 넷플릭스 약관도 들여다본다. 넷플릭스는 회원이 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약관을 마련해놓고 있어 논란을 빚었다. 전형적인 불공정 약관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전반적으로 넷플릭스의 약관을 들여다보고 있다”며 “약관법 위반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직권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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