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알림e 실태가 어떻길래…확인하는 방법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정두리 기자
입력 2019-05-30 11:3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성범죄자 주소지, 얼굴, 이름과 나이 등 신상정보 열람 가능

실명인증을 통해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성범죄자 알림e’가 이목을 끌고 있다. MBC '실화탐사대'가 성범죄자 알림e 관리 실태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헤치는 등 성폭행 및 성추행에 관한 사회의 관심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는 휴대전화 앱 또는 PC를 통해 해당 페이지에 접속해 개인정보 활동에 대한 동의와 실명인증을 거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성범죄자의 주소지, 얼굴, 이름과 나이 등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또 성범죄자의 범행내용, 전자발찌 부착내역 등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정보를 타인에게 공유할시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타인에게 이 정보를 공유한다면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해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 또한 온라인 커뮤니티나 개인 SNS 등에 게재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 29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성범죄 조두순 얼굴을 최고 공개한 후 '성범죄자 알림e 제2탄'으로 성범죄자 관리 실태를 보도했다.
 

[사진=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 캡처]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