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오픈...600달러 이하 구매·담배는 제한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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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9-05-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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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청, 입국장 면세점 3월 개정된 관세법 적용해 600 달러 이하 면세 가능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이 오는 31일부터 문을 연다.[연합뉴스]


31일부터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이 문을 연다. 특히, 입국장 면세점에서는 600달러 이내에서 면세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출국장면세점 한도 3000달러와 합해 모두 3600달러의 면세품 구매가 가능해진다.

29일 관세청에 따르면,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국민의 불편해소와 해외소비의 국내전환을 위해 도입된 입국장 면세점이 31일부터 인천공항 △1터미널 2개소 △2터미널 1개소에서 운영된다.

지난 3월 개정된 관세법이 적용돼 입국장면세점에서 600달러 이하로 구매할 수 있으며, 술·향수는 추가 구매가 가능하다. 

입국장면세점에서 판매되는 국산제품을 구매하면 면세 범위에서 우선 공제가 된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가 600달러인 것과 달리, 외국이나 면세점(시내·출국장·입국장)에서 구매해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 가격이 600달러를 초과하게 되면 600달러 공제 후 차액에 대해서는 과세된다.

주류 1병(1ℓ이하 400달러 이하), 담배(궐련 200개비 이내), 향수(60 mℓ 이하)는 면세범위인 600 달러 이외로 별도 면세가 가능하다. 다만, 담배는 입국장 면세점 판매 제한 품목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여행자 휴대품 통관 시 입국장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과 외국 등에서 구매한 물품 전체를 합산해 과세하기 때문에, 면세범위를 초과해 구매했다면 자진신고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실히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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