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결핵퇴치…노인·노숙인·쪽방 찾아가 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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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19-05-2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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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핵퇴치를 위한 범정부 ‘결핵 예방관리 강화대책’ 추진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정부가 2030년까지 결핵을 퇴치하기 위해 노인‧노숙인‧쪽방에 찾아가는 검진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생애주기별 결핵발생률을 낮추기 위한 범부처‧지방자치단체 대응체계 구축과 함께 사전예방‧조기검진 등 의료지원체계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2030년까지 결핵발생률 인구 10만명 당 10명 미만을 목표로 하는 ‘결핵예방관리 강화대책’을 28일 발표했다.

지난 23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대책을 확정했다.

우리나라는 매일 전국에서 약 72명의 결핵환자가 새로 발생하고 약 5명이 사망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여전히 결핵발생률과 사망률이 가장 높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7월 ‘제2기 결핵관리종합계획(2018~2022)’을 수립해 추진 중인데, 지난해 9월 국제연합(UN) 총회에서 2030년까지 전 세계의 결핵유행 조기종식을 결의함에 따라 변화된 상황을 반영키로 결정했다.

사전예방과 조기발견, 환자 관리 등 모든 과정에서 보다 강화된 범정부 대책을 추가적으로 마련해 2030 결핵 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에는 결핵 예방 및 조기 발견과 환자 치료와 접촉자 관리, 결핵 연구‧개발 확대 및 필수재 관리, 결핵퇴치 대응체계 강화 등 4개 분야별로 15개 중점추진과제를 담았다.

먼저 검진기회가 없는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재가와상 노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결핵검진(흉부X선)을 실시하고,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당일 확진검사를 지원한다.

요양병원, 정신병원, 복지시설 등에는 입소 전·후 연 1회 결핵검진 시행을 추진한다.

노숙인‧외국인과 20~30대 등 결핵검진 사각지대도 해소한다.

노숙인, 쪽방 주민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검진과 유소견자 관리, 확진자 복약 확인 등 지역 내 사례관리 협력체계를 구축(보건당국-자활시설-결핵협회) 한다.

결핵 고위험국가 외국인 대상으로 비자 신청과 국내 장기체류 시 검진을 강화하고, 치료목적 단기 입국자 유입을 방지한다.

결핵검진 사각지대에 있던 20~39세의 비정규직, 영세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건강검진대상으로 확대했다. 건강검진 후 유소견자에 대한 확진검사 비용과 기저질환자의 결핵검진 비용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지원한다.

2020년부터는 일반건강검진에서 폐결핵 유소견자의 확진검사 본인부담비용(약 4~6만 원)을 면제하고, 2021년부터는 암환자, HIV 환자 등 고위험 기저질환자의 결핵검진(흉부X선) 비용을 연 1회 건강보험 적용한다.

잠복결핵감염자를 조기에 발견해 치료할 수 있도록 잠복결핵감염 검진대상 확대 방안도 검토한다. 2020년부터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치료비용(7~8만 원)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전국 어디서나 무료 치료를 지원한다.

환자 치료와 접촉자 관리를 위해 격리를 강화한다.

전염성 결핵환자 중 영세 자영업과 일용직 등 취약계층에게는 필수 격리기간(2주)동안 관리를 강화하고 지원 확대를 검토해 격리치료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잠복결핵감염자 및 결핵환자에 대해 의료기관의 초기평가와 교육‧상담, 치료지속·완료 확인 등 단계별로 보상하는 통합수가를 신설해 결핵 치료 성공률을 높인다.

환자 치료 지속을 위한 맞춤형 전담관리 지원도 강화한다. 디지털 헬스 등을 활용한 환자 개인별 맞춤형 복약확인을 실시하고, 보건소‧민간의료기관 결핵전담인력을 확충해 일대일로 직접 복약확인을 실시한다.

생애주기별 결핵퇴치를 위한 범정부 대응체계도 구축한다.

결핵대책에 관한 범부처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부처 등이 참여하는 ‘결핵퇴치 민·관 협의체’(가칭) 를 구성·운영하고, 복지부 결핵퇴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번 결핵예방관리 강화대책을 통해 국내에서 결핵을 조기에 퇴치해 OECD 결핵발생 1위라는 오명을 조속히 벗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부처, 의료계, 학계, 지자체와 일선 보건소와 함께 결핵환자와 의심환자, 환자와 접촉한 가족, 직장 동료 등 국민 모두가 검진에 참여하고, 감염된 사람은 즉시 치료시작 및 치료완료, 자가격리 등에 참여하고 협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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