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배임증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총장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 전 총장은 2016년 9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임원선거를 앞두고 당시 총회장이던 A씨에게 자신이 부총회장 후보자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며 2000만원을 뇌물로 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 전 총장은 총신대 총장직을 유지하면서 부총회장 후보에 입후보해 자격 시비가 일고 있었다. 이 사건은 A씨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대법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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