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금투협, 자산운용업계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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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호원 기자
입력 2019-05-2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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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24일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업무 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 협의회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자산운용사가 준법감시와 자체감사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내부통제 체계 구축‧운영을 통해 금융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자산운용업계의 내부통제 모범사례와 금감원의 최근 검사결과 지적사례 등을 논의한다.

먼저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원칙, 범위, 주체, 절차 및 의결권 행사 내역에 대한 공개 등 단계별 내부통제 사례를 논의한다. 최근 규모가 커진 대체투자펀드에 대한 위험관리 방안도 다룬다.

위험관리기준 마련의무 위반 및 판매사 등에 대한 재산상 이익제공 금지 위반 등 최근 금감원의 주요 검사결과 지적사례를 공유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투자자 보호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자산운용업계와 소통할 것"이라며 "운용사 스스로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하고 자율시정 능력을 제고토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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