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기관, 훈련 관련없는 단순 취업도 성과로...'과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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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19-05-2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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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실업자 직업훈련기관, '단순 취업률' 아닌 '관련 직종 취업률'로 평가받아야"

실업자 직업훈련기관이 훈련과정과 관련된 직종 취업 여부가 아닌 단순히 취업 여부만 고려한 '단순 취업률'로 성과를 부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1일 '직업능력개발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하고, 지난 2013∼2017년 5년간 실업자 훈련비 2조7552억원을 지원받은 훈련기관 1만2260곳의 단순 취업률(취업 여부만 고려)과 '관련 직종 취업률'(훈련과정과 관련있는 직종에 취업했는지 여부도 고려)을 비교한 결과, 단순 취업률과 관련 직종 취업률의 차이가 20%포인트가 넘는 훈련기관이 43.5%(5334개)로 집계됐다.

두 취업률 간 차이가 40%포인트를 넘긴 훈련기관도 9.8%(1203개)에 달했다. 단순 취업률과 관련 직종 취업률 차이가 20%포인트를 넘긴 훈련기관의 비중 또한 2013년 35%에서 2017년 53.1%로 증가했다.

훈련기관인 A직업전문학교의 경우 훈련 수료생 3334명의 단순 취업률은 63.7%이지만 관련 직종 취업률로 재산정하면 22%에 불과했다.



 

감사원. [사진=연합뉴스]


감사원이 예산집행액 상위 10개 훈련직종과 취업직종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10개 직종 모두 단순 취업률과 관련 직종 취업률 간에 최소 10.5%포인트에서 최대 49.5%포인트의 차이가 있었다.

실업자 직업훈련 총괄 업무를 맡은 고용노동부는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 훈련기관 인증평가와 훈련과정 통합심사를 위탁하고 있다.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훈련기관 인증평가와 훈련과정 통합심사의 핵심 평가지표로 단순 취업률을 사용하고 있다. 단순 취업률은 훈련과정에 무관한 분야에 취업해도 성과로 인정한다.

이에 감사원은 "훈련기관의 취업률 성과가 과대 평가되고,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직종의 훈련과정이 실제 인력 수요보다 과다하게 운영될 우려가 있다"면서 "취업률을 산정할 땐 단순 취업률뿐 아니라 관련 직종 취업률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부 장관에게 "실업자 훈련기관 인증평가 및 훈련과정 통합심사 시 훈련기관의 단순 취업률 외에 관련 직종 취업률이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훈련기관 세부 평가기준 등을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고용부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등에 따라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을 통해 직업능력 훈련이수자들의 직무능력 향상 수준을 평가해 훈련기관에 추가 훈련비를 지급하는 훈련이수자 평가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추가 훈련비는 훈련과정 수료 인원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고용부는 중도 탈락하거나 제적 처리된 미수료 인원 등을 제외하지 않고 등록 훈련생 수를 기준으로 추가 훈련비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 4209개 훈련기관에 약 105억원이 더 지급된 것으로 이번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고용부에 "이번 감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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