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수입차 관세 부과 韓 면제 불분명하지만 향후 전망은 밝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노승길 기자
입력 2019-05-18 22:5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트럼프, 한미FTA 개정 긍정 평가

"확실하게 관세 부과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한미FTA 개정 등 한국이 기울여온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것은 좋은 신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성명을 통해 수입산 자동차와 트럭, 부품 등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힌 이후 1년간 글로벌 자동차 업계를 긴장 속으로 몰아 넣은 미국의 수입차 관세 부과 조사에 대한 백악관의 공식 발표를 한국 입장에서 한 줄로 정리한 것이다.

기대했던 확실한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지만, 향후 전망이 어둡지 않다는 것은 다행스럽다는 분위기다.

김용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18일 미국 백악관 발표에 대한 1차 분석을 마친 뒤 "일단 액면 그대로 발표를 받아들이고 있다"며 "현재 미국이 관세부과를 6개월 연기한다는 부분과 한국이 면제 대상에 명시된 것도 아니라는 점만이 분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 외신에서 한국, 멕시코, 캐나다는 이번 관세 부과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된 것이라고도 하지만 아직 확실치 않다"면서 "시간을 두고 미국과 접촉해 최종 면제 여부를 파악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외부 행사를 마치고 백악관으로 돌아와 사우스론(남쪽 뜰)을 걸어가며 엄지를 들어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을 통해 발표한 포고문에서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25% 고율 관세' 부과 결정을 최장 6개월 미루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 = 연합뉴스]

백악관 발표문은 A4용지 약 4장 분량으로 미 상무부 보고서 등에 대한 15개 분석 조항과 3개항의 결론 부분으로 이뤄져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백악관 포고문을 통해 유럽연합(EU)과 일본, 그 외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부과 결정을 180일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한국을 명시하지는 않았다.

정부 당국은 미국의 정확한 의도와 포고문의 의미를 계속 면밀히 분석하면서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에서 "재협상이 이뤄진 한미 협정과 최근에 서명한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도 고려했다"며 "이 협정이 시행될 경우 '국가안보 위협'에 대응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면제를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한미FTA 개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추후 관세 면제 대상으로 지정할 여지를 열어둔 것으로 해석됐다.

블룸버그 통신도 이날 "트럼프 행정부와 재협상을 마무리한 캐나다와 멕시코, 한국은 자동차 관세에 직면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EU와 일본 만을 직접적으로 관세 연기 대상으로 언급한 점은 이번 무역확장법 232조의 적용 검토가 EU, 일본을 겨냥한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를 실어준다. 나아가 현재 양자 무역협상을 진행 중인 EU, 일본을 압박하는 '협상용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수입 때문에 통상 안보가 위협받을 때 수입을 긴급히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무역확장법 232조를 토대로 자동차 관세를 추진해왔다.

이번 포고문에서도 자동차산업 연구개발(R&D)이 국가안보에 긴요하다면서 특히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혁신과 국방과의 상관성을 언급하며 수입 규제를 정당화하는 논리를 폈다.

정부는 지난 2월 17일 미 상무부가 백악관에 '자동차 232조' 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지난 석 달 동안 민관 합동으로 미국 정부와 의회 관계자 등을 상대로 활발한 접촉을 하며 한국이 관세부과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설득해 왔다.

민관 사절단은 그동안 일관되게 한국이 트럼프 행정부 들어 FTA를 가장 먼저 개정하면서 양국간 무역 불균형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하고 특히 자동차 이슈도 일단락했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한미 FTA 개정 협정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도 "훌륭하다(wonderful)"고 평가한 바 있다. USMCA가 미 의회의 비준 절차를 남기고 있는 것과는 달리 개정 한미FTA는 이미 올 초부터 발효된 상태이기도 하다.

문병기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이번 백악관 발표문은 일본과 EU를 한 그룹으로 묶고 한미FTA와 USMCA를 무역협상의 선행 모범 사례로 제시한 것처럼 보인다"며 "하지만 USMCA가 아직 비준이 안 된 상황이라 이번에 한국만 따로 면제 대상이라고 밝히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가로 주어진 180일 기간 내에 USMCA가 미 의회에서 비준될 경우 한국도 같이 최종적으로 관세대상에서 면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