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지능적 역외탈세 혐의자 104명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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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득균 기자
입력 2019-05-16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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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외 법인 84개·개인 20명 대상

국세청은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수법으로 역외탈세 혐의를 저지른 104명을 정조준했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는 법인은 84개, 개인은 20명이다. 84개 법인 중 내국법인은 63개, 외국계 법인은 21개다. [사진=연합뉴스]

국세청은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수법으로 역외탈세 혐의를 저지른 104명에 칼을 겨눴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는 법인은 84개(내국법인 63개·외국계 법인 21개)와 개인은 20명이다. 

17일 국세청은 "국내외 수집정보를 활용해 최근 조사에서 파악한 신종 역외탈세 수법 및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 수법과 유사한 탈루혐의가 있는 자를 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통적 탈세수법 이외에도 전문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무형자산과 해외현지법인·신탁, 다단계 구조설계 등을 이용한 신종 역외탈세 수법이 다수 적발됐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금융정보 자동교환 대상 국가가 2017년 46개국에서 2018년 79개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난해 스위스, 싱가포르 등 79개국으로부터 수집된 금융정보도 이번 조사를 뒷받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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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탈세 사례를 보면 조직적이고 대담하다. 국내의 모 법인은 국내에서 수백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사용해 개발한 특허기술을 사주일가 소유의 해외 법인이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해서 A 법인에 귀속됐어야 할 소득을 부당하게 국외로 이전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해외의 모 법인은 판매업자 역할을 했던 국내 자회사를 제한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판매 대리인으로 위장해 국내에 최소한의 이익만 남기고 소득 대부분을 국외로 이전시켰다.

정부는 지난해 6월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이 설치돼 검찰·국세청·관세청 등 6개 기관의 협업 하에 역외탈세 근절 및 해외불법재산 환수를 위한 범정부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동안 459건을 조사해 총 2조6568억원을 추징했다. 지난해에는 1조3376억원을 추징해 최대실적을 달성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관련 세금 추징은 물론 허위 비용계상, 차명계좌·주주 이용 등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행위가 나타나면 법과 원칙에 따라 고발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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