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수사’ 결국 ‘뻔한 결말’...‘경찰총장’ 윤 총경, 사실상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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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진 기자
입력 2019-05-1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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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교씨 폭행혐의 경찰관도 무혐의... 징계만 받을 듯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데 이어 승리와 승리가 운영하던 클럽 버닝썬의 뒷배를 봐준 의혹을 받고 있던 윤모 총경도 경찰수사에서 사실상 무혐의로 결정을 받았다.

김상교씨 폭행사건을 버닝썬 쪽에 유리하게 처리한 의혹을 받았던 강남경찰서 관할 지구대 경찰관들에 대해서도 대체로 무혐의 결과가 나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5일 서울 내자동 경찰청사에서 수사브리핑을 갖고 윤 총경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 총장은 승리가 지난 2016년 7월 강남에서 문을 연 ‘몽키뮤지엄’에 대한 단속계획과 시간을 몰래 흘려 준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핵심적 의혹이었던 승리와, 유리홀딩스 유모 대표 등과의 유착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론이 내려졌다. 

경찰 수사결과 윤 총경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유 전 대표와 총 4차례 골프 회동, 6차례 식사를 했으며, 3회에 걸쳐 콘서트 티켓을 제공받는 등 모두 268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하지만 대가성이 없고,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적용대상도 아니라는 것이 경찰의 시각이다.  

경찰은 윤 총경에 대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이나 뇌물수수 혐의 적용도 고려했으나 법리 검토 결과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에서는 1회 100만원 이상, 한해 300만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처벌할 수 있는데 기준에 미달했고, 일부는 본인이 계산을 하기도 했다는 점이 감안됐다. 또한 접대시점을 전후로 청탁이 확인되지도 않았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이다.

또한, 김상교씨 폭행사건에 관련된 강남경찰서 역삼지구대 경찰관에 대해서도 경찰은 혐의를 인정할 수 없어 내사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당시 출동 경찰관이 체포절차와 요건을 지키지 않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등 문제점이 있었던 만큼 해당경찰관을 징계에 넘기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히려 "피해자·목격자들의 증언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 김씨가 소란행위를 저지하는 클럽 가드를 폭행하고 클럽 여성 손님 3명을 추행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김씨를 폭행,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관에게 항의하는 차원이었던 점을 고려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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