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뜻, 무엇이길래 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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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희 기자
입력 2019-05-15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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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접대·횡령' 승리 영장 기각…"다툼 여지 있어"

클럽 버닝썬 승리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자 그 뜻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각 뜻은 소송에 있어서 원고의 소송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는 판결 또는 결정이다.

1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승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심리한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후 9시 50분쯤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와 관련해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와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나머지 혐의도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피의자 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승리와 함께 영장이 청구된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도 같은 이유로 기각됐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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