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원 산불 피해 복구 위해 377억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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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19-05-1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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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부업 연체이율 상한도 연 24%...은행 등 일반 여신기관과 동일


정부가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377억6700만원을 투입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제19회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률안 1건, 대통령안 21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은 새롭게 지정될 규제자유특구 내 규제샌드 박스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을 신설하고 인력을 증원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 조직은 2019년도 5월21일부터 2020년 5월20일까지 한시적으로 활동할 예정이며 규제자유특구 내 규제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 등을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빠르게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2017년 9월 26일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통과시켰다.

기존에는 미세먼지의 원인물질 중 먼지·황산에 대해서만 배출부과금을 부과하고 있었으나, 석유화학·철강·발전·소각장 등 통합환경관리 대상 19개 업종의 경우 배출부과금 부과 대상에 미세먼지의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이 추가됐다. 고 대변인은 "미세먼지 원인물질에 대한 관리가 강화돼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은 이날 지난해 11월1일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 확대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실내체육시설과 도서관의 건축제한 면적이 완화될 예정이다. 소규모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연면적 1500㎡(제곱미터) 이내에서 3000㎡ 이내로, 도서관은 연면적 1000㎡ 이내에서 2000㎡ 이내로 조정된다.

고 대변인은 "개발제한구역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체육․문화시설이 확대됐으면 하는 지역민들의 요구가 보다 원활하게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고 대변인은 "저소득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에게 지급되는 생활조정수당의 수급요건과 신청방법을 정부가 정기적으로 안내하도록 법이 개정돼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생활조정수당의 안내 대상 및 시기 등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라며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매월 소정금액 지급되는 생활조정수당 제도가 있어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앞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외에도 다음달 25일부터 대부업의 연체이율을 규율하는 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부업 연체이율 상한을 은행 등 일반 여신기관과 동일한 수준인 연 24%로 정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고 대변인은 "대부업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이 제도를 충분히 인지·활용할 수 있고 탈법·불법적인 대부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금융이용자 보호와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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