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아트 '지프 레니게이드' '피아트500X'에 인증 취소·과징금 73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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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등용 기자
입력 2019-05-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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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출가스 불법조작 판단...폭스바겐 경유차 15개 차종과 유사

정부는 FCA코리아가 국내에 수입·판매한 2000cc급 경유차 지프 레니게이드와 피아트 500X에 배출가스 불법조작이 이뤄졌다고 판단, 인증 취소와 과징금을 부과한다.

환경부는 2015년 3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판매된 해당 차량 4576대에 대해 인증 취소 및 과징금 73억1000만원을 부과하며 형사 고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해당 차량에는 인증시험 때와는 다르게, 실제 운행 시 질소산화물 저감장치(EGR) 가동률을 낮추거나 중단시키는 등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임의로 설정됐다.

이런 방식은 과거 폭스바겐 경유차 15개 차종, 닛산 경유차 캐시카이, 아우디폭스바겐 및 포르쉐 경유차 14개 차종과 유사하다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이번 처분은 환경부가 지난해 12월 초에 발표한 ’피아트사 경유차 배출가스 불법 조작‘ 당시와 차량 대수 등 일부 내용이 변경됐다.

환경부는 변경 내용에 대해 지난 3월 12일 FCA코리아에 다시 사전 통지했고, 다음달 8일 청문 절차를 거쳐 처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당초 결함시정계획서 제출기한은 올해 2월 10일까지였으나 해당 제작사가 청문 결과 회신 이후로 제출기한 연기를 요청해 제출기한을 인증취소 처분일인 5월 15일 이후 15일 내로 다시 설정해 결함시정계획서 제출을 명령할 계획이다.

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일명 ’폭스바겐 사태‘로 촉발된 경유차의 배출가스 조작 문제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자동차 제작․수입사의 배출가스 관련 규정 준수를 촉구하고 자동차의 미세먼지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프 레니게이드(위)와 피아트 500X[사진=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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