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생활주변 악성폭력’ 집중단속 결과 총 1222명 검거, 51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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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서 기자
입력 2019-05-13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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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경찰청(청장 이상로)은 일상생활 주변에서 시민의 불안을 야기하는 악성 폭력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3월 4일~5월 2일까지 60일간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단속의 테마는 ▵의료현장 ▵대중교통 ▵생계침해 갈취 ▵주취폭력이었다

이번 단속에서는 시행 전인 2월13일부터 3월3일까지 사전 첩보수집 및 홍보기간을 운영하여 단속 성과를 제고했다.

경찰서별로 형사과장이 직접 택시조합, 버스회사 등 현장에 나가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시민들에게 신고자 보호제도를 설명하고, 신고를 안내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통했다.

특히, 영세 상인들의 불법행위를 빌미로 갈취를 일삼는 피의자 검거를 위하여, 특별단속 기간 중 신고자의 경미한 위반행위는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면제토록 했다.

인천경찰은 지난 2월 동인천 소재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며 행패를 부린 피의자 등 11명을 검거(구속10명)한 것을 비롯하여, 악성폭력 사범 1222명을 검거했으며, 그 중 51명을 구속했다.

의료현장 폭력


유형별로는 의료현장 폭력사범 25명을 검거했고, 그 중 1명을 구속했다.

피의자 대부분은 병원 이용이 많은 40대와 60대 이상이 64%를 차지했다.
 

대중교통 內 폭력


대중교통 내 폭력사범 106명을 검거했고, 그 중 1명을 구속하였다. 96.2%가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했으며 전과는 5범 이하가 대다수(71.6%)였다.
 

생계침해 갈취·주취폭력


생계침해갈취 및 주취폭력사범 1,091명을 검거했고, 그 중 49명을 구속했다.

82.7%의 범행이 술에 위한 상태에서 이루어 졌으며 피의자 대부분 전과자(84.3%)로 확인되었다.

인천경찰은 여객운수업체·대학·전통시장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공동체 치안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의료기관·대중교통 내 폭력사범과 같이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범죄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엄정처벌하며, 재범·보복이 우려되는 범죄의 경우, 적극적인 신변보호활동을 통해 피해자 보호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인천경찰청관계자는 “고질적인 악성폭력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제보가 필수적인 만큼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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