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청소년의 날 지정 조례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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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박재천 기자
입력 2019-05-1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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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양시 제공]

경기 안양시(시장 최대호)가 매년 5월 넷째주 토요일을 ‘안양시 청소년의 날’로 지정하는 조례를 공포했다.

청소년의 날 조례 제정은 전국에선 처음 있는 일로 원년인 올해 오는 25일이 그 첫 번째 날이다.

이날 평촌중앙공원을 무대로 제23회 청소년축제가 열리는 가운데 ‘안양시 청소년의 날’ 선포식이 거행되고, 장학금 전달식이 이어질 예정이다.

청소년의 날이 포함된 20~26일까지 관내 극장가에서는 청소년대상 할인행사가 진행된다.

이 기간에 롯데시네마 5개관(안양점, 일번가점, 인덕원점, 평촌점, 산본피트인점)을 찾는 청소년은 청소년증 또는 학생증을 제시해 동반 1인까지 7000원에 영화를 관람할 수 있다.

만9세가 청소년 연령 도달한 초등생들에게도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1만원권 문화상품권, 지역연고 프로스포츠구단 경기관람 교환권, 안양시청소년재단 기념품 교환권 등을 지급받게 된다.

이들은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청소년증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이용권을 전달받을 수 있다.

기간은 5월부터 12월까지다. 올해 1월 신청자부터 소급 적용된다.

현재 안양의 청소년(9세 ∼ 24세) 인구는 10만4천여 명으로 전체인구의 18%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중 9세는 4600여명에 이른다.

최대호 시장은 “청소년이야 말로 우리사회의 미래”라며, “전국 첫 청소년의 날 제정을 계기로 사회저변에 청소년을 사랑하고 선도하는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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