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어·귀촌 자금 지원받아놓고 일반 회사 재직…총 지원금만 5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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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19-05-0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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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해수부 장관에 사후관리 강화 및 융자금 환수방안 마련 통보

 
해양수산부가 귀어·귀촌 희망 도시민의 정착 지원을 위해 수협은행을 통해 저금리로 융자해주는 지원금이 관리 허술 등으로 부당하게 집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산·어촌 지원사업 관리실태'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지침'에 따르면 수산·어촌 지원사업 대상자는 어촌으로 이주해 전업으로 수산·어촌비즈니스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예정이어야 한다.

이들은 3억원 한도의 창업 자금과 5000만원 한도의 주택마련 자금을 2%로 대출받을 수 있다.

일반 회사에 재직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퇴직해야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융자를 받은 후 도시 이주 등 수산 관련 업종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장은 사업을 취소하거나 융자금을 환수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2010년부터 귀어·귀촌 자금을 융자받은 978명의 일반 회사 재직 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수산업에 전업으로 종사하지 않는 등 지원 대상에 부적합한 39명이 적발됐다. 그들에게는 총 53억원이 지원됐다.

이에 감사원은 해수부 장관에게 "귀어·귀촌자금 융자지원 대상자 선정 시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을 선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지자체를 통해 사후관리를 강화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수산업 등에 전업으로 종사하지 않는 귀어·귀촌인의 융자금을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도 지시했다.

한편, 이번 감사에서는 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어촌지역 어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자체를 통해 어가 단위로 지급하는 수산직접지불금이 허술하게 관리·감독되는 행태도 드러났다.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산직불금은 같은 어가에서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고 고소득자 등은 지급받을 수 없다.

그러나 감사원은 "2015∼2017년 수산직불금을 받은 대상자를 상대로 지급 적정 여부를 점검한 결과 지급 대상이 아닌 어업인 525명에게 2억6900만원의 수산직불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해수부 장관에게 "수산직불금 지급 관련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동시에 부당하게 지급된 수산직불금을 환수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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