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 인가 신청…SK텔레콤, 유료방송 M&A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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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범 기자
입력 2019-05-0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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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정책개발실장 이상헌 상무(오른쪽)가 방송산업정책과 허은영 사무관(왼쪽)에게 유료방송 M&A 인가 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사진= 과기정통부]

SK텔레콤도 마침내 자회사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M&A(인수합병)를 위한 정부에 인가 심사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유료방송 M&A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티브로드 담당 임원은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방문,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및 티브로드 계열법인의 합병‧인수 관련 변경허가‧인가 등 신청을 접수했다.

이날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티브로드동대문방송 합병’ 내용을 비롯해 ‘SK텔레콤의 티브로드노원방송 주식 취득’과 ‘SK스토아의 SK텔레콤 자회사로의 이관’ 건 등을 과기정통부에 신청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및 티브로드동대문방송의 합병 등과 관련해선, ‘방송법’에 따른 합병 변경허가,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에 따른 합병 변경허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합병 인가, 주식취득‧소유 인가, 공익성 심사가 신청됐다.

또 SK텔레콤의 티브로드노원방송 주식 취득(55%)과 관련해선, ‘방송법’에 따른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주식취득‧소유 인가가 신청됐다.

데이터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인 SK스토아의 SK브로드밴드 자회사(지분율 100%)에서 SK텔레콤 자회사로의 이관과 관련해선, ‘방송법’에 따른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도 함께 신청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변경허가‧인가 등 신청과 관련해 ‘방송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 법령 및 고시가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티브로드 및 티브로드 계열법인의 방송구역은 서울 강서구, 과천‧의왕‧군포‧안양, 세종 등 23개다. 티브로드 21개, 티브로드동대문방송 1개, 티브로드노원방송 1개다.
 

[SKT-티브로드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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