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횡령 혐의’ 승리‧유인석 입건 2달만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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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5-0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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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윤모 총경은 사실관계 면밀히 파악 후 발표

성 접대‧횡령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35)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8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승리는 지난 2015년 12월 외국인 투자자 성매매 알선과 2017년 필리핀 팔라완 섬 생일파티에 유흥업소 여성들을 동원한 성 접대 혐의를 받는다.

또 버닝썬 자금 2억여원을 클럽 몽키뮤지엄 브랜드 사용료로 지출하고 유리홀딩스 자금을 몽키뮤지엄 직원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한 횡령 혐의를 받는다.

유 전 대표는 그가 설립한 네모파트너즈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버닝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승리와 유 전 대표가 빼돌린 버닝썬 자금은 5억원 이상으로 알려져 경찰은 이들을 ‘경제공동체’로 보고 있다.

당초 3월 10일 승리가 정식 입건 된 이후 이들의 구속이 늦어졌다는 비판을 받은 가운데, 경찰은 성매매 혐의 수사 특성상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백지상태에서 혐의를 입증해 나가기 위해서는 관계자들의 계좌나 통신내역에 대한 영장을 일일이 받아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했다”며 “성매매가 이뤄진 시기나 장소를 특정하고 성매매에 동원된 여성들의 인적사항 등을 파악해 진술을 받아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윤모 총경 등 ‘경찰 유착 의혹’에 대해선 추가 수사를 거쳐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승리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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