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책硏, "저출산·'몰카'·낙태 관련 성차별적 사회구조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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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19-05-0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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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서울서 '2019 대국민 연구성과 발표회' 열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8일 저출산, 온라인 성폭력, 낙태죄 폐지 등과 관련해 우리 사회 전반의 성차별적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이날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열린 '2019 대국민 연구성과 발표회'에 참석해 이같이 피력했다.

2019 대국민 연구성과 보고회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최하고 26개 소관 국책연구기관이 공동 참여해 개최한 행사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이 지난 1년간 수행한 연구결과를 국민에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8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열린 '2019 대국민 연구성과 보고회'에서 김수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정해구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저출산, 성차별적 사회구조서 기인...대책에 반영해야

이날 보고회에서 '성평등관점에서 본 저출산 대응전략:한국과 일본의 비교연구'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홍승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책으로 △사회적 시민권의 보장 △성평등한 젠더관계 △평등한 가족문화 확산 △가족구성의 다양성과 선택권 보장 △출생에 대한 사회적 보호 강화 △노동시장 내 성격차 해소 △돌봄 연속성 강화 등을 제언했다.

홍 위원은 "지금까지 저출산대응정책은 저출산의 근본적 원인을 만혼과 비혼으로 규정하며 추진됐다"며 "만혼과 비혼 현상의 수면 아래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족변화와 성평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저출산은 청년층이 경험하는 경제적 불안정과 더불어 보다 근본적으로 성차별적 사회구조에 기인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짚었다.

이어 "정책 비교분석 결과 가족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의 한계, 경제활동 주체로서의 여성에 대한 인식과 정책 부족, 고용환경 개선정책 미흡, 젠더역할 변화의 실패 등의 문제가 도출된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 전반에 성평등 패러다임의 시급한 반영이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홍 위원은 한국과 일본의 2040세대 가치관 조사결과, 한국에서 △전통적 가족주의의 약화 △가족구성 다양성에 대한 요구 증가 △젠더역할의 변화와 성평등사회에 대한 요구가 더 강하게 나타났다며 연구결과, 2차 통계 분석 결과 △고용상 지위(정규직) △자녀 수(적을수록) △배우자의 가사노동 참여횟수(많을수록) 행복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홍승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8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열린 '2019 대국민 연구성과 발표회'에 참석해 '성평등관점에서 본 저출산 대응전략:한국과 일본의 비교연구'라는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박경은 기자, kyungeun0411@ajunews.com]


◆'몰카' 등 온라인 성폭력범죄 피해자 지원 확대해야

'온라인 성폭력 피해실태 및 피해자보호 방안' 연구를 수행한 윤덕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온라인 성폭력과 관련해 법·정책적 사각지대가 여러 방면으로 존재한다"며 "온라인 성폭력 피해 및 피해지원 실태를 파악해 피해자 보호에 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법·정책적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위원은 "법·정책적 관점에서 온라인 성폭력에 관한 다양한 범죄유형을 규율하고 있으나 처벌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특히 불법촬영 영상물이 인터넷에 유포된 경우 정신적 피해뿐 아니라 사회관계 단절과 불법촬영물 삭제에 필요한 비용부담 등 경제적 피해까지 겪는 등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지원정책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타인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닌 이미지를 촬영한 경우나 촬영물을 편집·합성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를 적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데 개선이 필요하다"며 "불법 촬영물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인정하는 적극적인 수사 확대 및 온라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 불법 촬영물 유포 전(全) 단계에서의 신고에 대한 두려움 해소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온라인 성폭력범죄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선고형이 부과돼야 하며 온라인 성폭력 피해자의 불법 영상물 유포에 대한 과도한 선정적인 보도지양, 성 평등한 온라인 문화정착, 청소년들의 온라인 성폭력 범죄자로의 전환예방 및 피해해소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낙태죄, 여성 인권 및 건강 침해...유산 유도약 합법화 고려해야

김동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임신중단(낙태)에 관한 여성의 인식과 경험 조사' 연구를 통해 "낙태죄로 인해 여성이 임신을 중단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건강에서도 부작용을 겪고 있다"며 "낙태죄 폐지 및 유산 유도약 안전성 검토 및 합법화 추진과 사회경제적 사유에 대한 실질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위원은 지난 2017년 10월 '낙태죄 폐지 및 유산 유도약 합법화' 관련 청와대 입법청원에 따른 국민의 의견 수렴과 실제 낙태죄로 인해 여성이 임신을 중단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부작용 등 인권 및 건강 침해적 문제를 파악하고자 연구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연구 결과 원하지 않은 임신을 많은 여성이 경험하고 있고, 이들 중 40%는 낙태를 고려했거나 경험했다"며 "실제 낙태를 경험한 여성들은 낙태죄 때문에 의료기관에 접근하고 필요한 정보를 받는 데 있어 제약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도 시술 이후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 떳떳이 처치를 요구하지 못하며 건강관리 및 심리적 안녕 없이 학업과 일터로 돌아가고, 낙태를 오래전에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체적 및 심리·정서적인 어려움을 호소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현행법에서 낙태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연관성이 높다"며 "조사에 응답한 여성의 77.3%는 현행 낙태죄 조항 폐지에, 그리고 68.2%는 유산 유도약 도입 합법화에 각각 찬성했다"고 밝혔다.


 

'2019 대국민 연구성과 보고회' 관련 포스터. [사진=경제인문사회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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