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 승리, 구속영장 늦어지는 이유는? 변호사 "성매매 알선, 생각보다 형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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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송희 기자
입력 2019-05-08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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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숙 변호사가 '한밤'에 출연, 가수 승리의 구속영장 청구가 늦어지는 이유에 관해 분석했다.

7일 SBS '본격연예한밤'에서는 17차 경찰조사를 받고도 구속영장 청구가 되지 않고 있는 승리에 대해 다뤘다.

[사진=해당 방송 캡처]


이 변호사는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려면 범죄혐의의 중대성이 인정돼야 하는데 성매매알선 혐의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생각보다 형이 낮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매매알선 이외 추가 범죄들이 혐의가 인정돼서 같이 구속영장이 청구가 돼야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지 않나 싶다"고 추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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