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므누신, 트럼프 납세 기록 공개 거부...법정 공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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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주 기자
입력 2019-05-0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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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의회, 트럼프 6년간 납세 기록 공개 요청

  •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법정 공방 우려나와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세금 납부 기록을 제출하라는 미국 하원의 요청을 끝내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 기록을 두고 행정부와 의회 간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경제전문방송 CNBC 등 외신의 6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므누신 장관은 미국 하원 세입위원장인 리차드 닐(민주·메사추세츠) 의원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법무부와 상의한 결과 의회의 요청에는 정당한 법적 목적이 결여돼 있다"며 자료 제출에 대한 최종 거부 의사를 밝혔다. 지난달 23일에 이어 두 번째다. 

미국 하원 세입위원장인 리차드 닐(민주·메사추세츠) 의원은 앞서 지난달 3일 미국 국세청에 2013년부터 6년간 기록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및 사업에 대한 세금 감면 등 납세 기록을 요청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납세 내역 공개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닐 의원은 국세청이 설정한 제출 기한인 23일까지 관련 기록을 제출하지 않으면 요청 거부로 해석할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미국 재무부는 사실상 제출을 거부했다. 므누신 장관은 납세 기록 공개가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며 5월 6일까지 의회의 요청 수용에 대한 최종 답변을 주겠다고 말했다. 

므누신 장관이 답변하기로 했던 6일에 최종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미국 정부와 의회 간 법정 공방도 심화될 전망이다. 현지 언론들은 미국 하원이 대통령의 납세기록에 대한 소환장 발부를 요구하거나 국세청을 연방법원에 호출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 기록 중 탈세 증거 등이 포착될 경우 후폭풍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 환급 관련 정보 공개에 대한 미국 연방법에 따르면 납세 관련 범죄가 발생할 경우 징역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이던 지난 2016년부터 납세 기록 공개를 꺼려했다.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납세 기록 공개를 주저하다가 지난 2017년 3월이 돼서야 일부 납세 내역을 공개했다. 그리고 다음달인 4월에는 법인세율을 기존 35%에서 15%로 하향 조정하는 등 파격적인 조세법 개정에 나섰다.

한편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권자 51%는 대통령의 납세 기록을 공개하라는 미국 민주당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CNBC는 전했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 [사진=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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