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금융규제혁신 통합추진회의와 기존규제정비위원회에서 당국은 행정지도 39건 중 30건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모범규준 등 8건은 다음 달 말까지 모두 폐지된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금전 대여 업무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22건은 법규화를 통해 명시적 규제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폐지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또 행정지도가 포함된 비명시적 규제 중 은행 서민금융 거점점포·전담창구 운용지침 등 자율규제 282건을 다음달 말께 폐지하거나 개선과제로 선정한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2분기 중 검사·제재 선진화, 면책규정 정비 등 금융감독 혁신방안을 마련해 '혁신금융'을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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