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건 중 30건 폐지… 투자자문업 모범규준 등 8건 내달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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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근 기자
입력 2019-05-07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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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DB]

[데일리동방] 금융당국이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는 행정지도를 다음달부터 순차적으로 폐지할 방침이다. 행정지도는 일정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을 뜻한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금융규제혁신 통합추진회의와 기존규제정비위원회에서 당국은 행정지도 39건 중 30건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모범규준 등 8건은 다음 달 말까지 모두 폐지된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금전 대여 업무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22건은 법규화를 통해 명시적 규제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폐지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또 행정지도가 포함된 비명시적 규제 중 은행 서민금융 거점점포·전담창구 운용지침 등 자율규제 282건을 다음달 말께 폐지하거나 개선과제로 선정한다.

2분기에는 핀테크 규제개혁 종합방안을 마련해 금융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제한 등의 규제를 개선해갈 계획이다. 법령 같은 명시적 규제에 대해서는 금융위 기존규제정비위원회가 정비에 나선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2분기 중 검사·제재 선진화, 면책규정 정비 등 금융감독 혁신방안을 마련해 '혁신금융'을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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