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살인 방조·사체 유기 혐의' 친모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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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5-03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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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구속 사유와 상당성 인정 어려워’

법원이 재혼한 남편과 공모해 중학생 14살 친딸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체포 된 친어머니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광주지방법원 이차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살인 및 사체유기 방조 혐의를 받는 유모씨(39)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심사 후 이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 연장을 기각했다.

이어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만으로는 유씨가 범행에 공모하거나 가담했다는 점의 소명이 부족하고, 살인 방조죄와 시체유기 방조죄도 성립할지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유씨가 지난달 27일 오후 6시 30분께 전남 무안군 농로 앞에 세운 승용차에서 재혼한 남편 김모씨(31)와 함께 딸을 살해해 이튿날 새벽 5시 30분께 광주시 동구 한 저수지에 시체를 유기했다고 보고 있다. 이후 경찰은 이들을 각각 28일과 30일 긴급체포했다.

남편 김씨는 같은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다.
 

재혼한 남편과 함께 딸을 살해하고, 시신 유기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가 2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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