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구속 만료되는 임종헌...檢 “재판 지연 상황에서 연장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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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5-0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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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소 건 다양·증인 연이어 불출석으로 재판 지연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의 구속기한이 오는 13일 만료된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임 전 차장은 13일 이후에는 석방되야 한다. 1심 기간 중에 연장할 수 있는 구속기간이 6개월로 끝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은 임 전 차장이 고의적으로 재판을 지연시켰을 뿐만 아니라 혐의가 엄중하는 점을 들어 구속기간이 연장되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아직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추가기소 건 2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만약 법원이 추가기소 부분에 대해 영장을 발부할 경우, 임 전 차장의 구속기간은 또다시 최장 6개월까지 늘어난다.

임 전 차장의 재판은 주 2회 열리고 있지만 구속기한 내 선고는 어려워 보인다. 또 임 전 차장이 수사과정에서 압수된 USB의 적법성을 제기하며 전·현직 법관들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이들이 재판일정을 이유로 잇따라 출석을 미뤘기 때문이다.

검찰은 임 전 차장 측이 20명 넘는 증인을 한명씩 불러내 신문하는 등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한다고 보고 있다. 지난 1월 29일 공판 기일 하루 앞둔 시점 변호인단 일괄 사임 역시 재판지연 의도로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2일 “피고인이 증거동의를 번복하는 등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켰다“면서 “구속기한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취지의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4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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