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법농단 스모킹건’ 임종헌 UBS 증거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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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19-04-0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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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행정처 문건 8600건 담겨…“압수절차 문제 없다”

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검찰이 확보한 이동식저장장치(USB)를 증거로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2일 오전 열린 사법농단 관련 속행공판에서 임 전 차장 사무실에서 입수한 USB를 증거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진술로 USB가 사무실에 있음이 확인된 만큼 사무실 압수수색이 적법했고 공소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도 인정된다”며 채택 이유를 밝혔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따라 USB 들어있는 법원행정처 작성 문건 가운데 임 전 차장이 동의하지 않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가 법정에서 증거로써 조사된다.

이 USB는 사법농단 사건의 ‘스모킹건(핵심증거)’으로 불린다. 

검찰은 지난해 7월 21일과 25일 임 전 차장 자택과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집에 있는 PC에 USB 접속 흔적이 나왔고, 임 전 차장이 ‘사무실에 USB가 있다’고 발언해 사무실 압수수색으로 이어졌다. 

이후 사무실에서 확보한 USB에는 임 전 차장 퇴임 전후로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 8600여건이 들어있었다.

임 전 차장은 “검찰이 수색 장소와 압수 물건 등 영장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USB 압수에 제대로 이의 제기하지 못했다”며 위법한 압수수색인 만큼 USB를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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