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SK 국익훼손 주장에 “소송 본질은 영업비밀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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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정 기자
입력 2019-05-0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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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심기술 보호가 오히려 국익 위한 것”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전기차용 배터리(2차전지) 기술유출 의혹을 둘러싸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이 "국익 훼손이 우려된다"고 밝히자 LG화학은 "핵심 기술과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진정 국익을 위하는 길"이라고 반박했다.

LG화학은 2일 "LG화학의 2차전지 사업은 30년 가까운 시간 과감한 투자와 집념으로 이뤄낸 결실"이라며 "만약 후발업체가 기술개발에 투자하지 않고 손쉽게 경쟁사의 영업비밀을 활용하는 것이 용인된다면 어떤 기업도 미래를 위한 과감한 투자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LG화학은 앞선 지난달 30일 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와 델라웨어주 법원에 SK이노베이션이 인력 빼가기를 통해 기술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에 대해 즉각 "국내 문제를 해외서 제기해 국익 훼손이 우려된다"며 "이직 문제 역시 직업선택의 자유를 존중해야 할 문제이며 프로젝트 내용을 적도록 한 것은 업계의 일반적인 관행 수준"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LG화학은 이에 대해 "자동차용 배터리 사업은 미국 등 해외시장 비중이 월등히 높아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도 미국에서 하는게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며 "이번 소송의 본질은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명백히 밝혀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은 자사가 채용하지 않았으면 외국으로 나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는데, 외국으로 인력과 기술이 빠져나가는 것은 문제이고, 국내 업체에 빠져나가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는 주장인지 되묻고 싶다"며 "국내 업체간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제대로 된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해외업체가 동일한 침해 행위를 했을 경우 이를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사진=LG화학]



또 “프로젝트에 함께한 팀원 실명을 기술하는 것은 입사지원서 작성자 전부가 아닌 면접 합격자에 한해 요구되며, 경력 증명 서류 양식 중 대표적 양식이라고 해명했다"며 "이같은 해명은 LG화학이 확인한 입사지원 서류가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한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내용을 기술하게 한 것 자체가 핵심기술이 유출된 사실을 확인해주는 내용이라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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