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이명희‧조현아 처음 법정에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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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5-02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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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 별세로 두차례 연기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는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70)과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5)의 첫 재판이 2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판사 안재천)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위계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이들의 1차 공판기일을 연다.

당초 3월 12일과 지난달 9일 예정된 재판 일정은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 별세 등을 이유로 변호인이 기일변경을 신청해 두차례 연기됐다.

국내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F-4 비자)나 결혼이미자(F-6 비자) 등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을 갖고 있는 외국인을 고용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이 고용한 가사도우미는 대한항공 회장 비서실이 선발을 지시해 대한항공 필리핀 지사에서 선발 뒤 본사 연수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처럼 가장해 연수생(D-4 비자)을 발급받게 했다. 이씨는 6명, 조씨는 5명의 가사도우미를 각각 불법 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예세민)는 지난해 12월 이씨를 2013~2018년 필리핀 여성 11명을 고용해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초청,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씨는 같은 혐의로 벌금 1500만원으로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이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범행에 가담한 본사 법인도 벌금 30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한편 오는 16일엔 인천지법 형사6단독(판사 오창훈)이 이들의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 해외에서 구입한 명품백 등 9000만원 상당 개인물품 밀수 혐의로 공판기일을 연다. 이 재판 역시 조 전 회장의 별세로 기일변경 됐다.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왼쪽)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오른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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