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통위반 고지서’ 가상계좌 납부가능 은행 11개로 확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윤주혜 기자
입력 2019-04-30 11:1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시민 납부편의 위해 가상계좌 납부가능 은행 수 7개 ⇨ 11개로 확대

  • 고지서 디자인 개선, 납부안내 정보 추가 제공

서울시는 5월부터 사전통지서를 시작으로 새롭게 변경된 교통위반 고지서 5종(사전, 수시, 체납, 독촉, 압류)의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새롭게 인쇄돼 발송되는 고지서는 사전통지서(전용차로위반, 주․정차위반), 수시분고지서(전용차로위반, 주․정차위반), 체납고지서(전용차로위반,주․정차위반), 독촉고지서(전용차로위반, 주․정차위반), 압류통지서(전용차로위반, 주․정차위반)다. 교통위반 과태료의 납부편의 개선을 위해 고지서에 부과내용, 납부안내 정보의 적정배치 및 디자인을 일관성 있게 재구성하고 스마트폰, 인터넷, ETAX, 편의점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추가 했다.

납부 방식 중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가상계좌 납부가능 은행 수도 늘렸다. 기존 7개 은행(우리, 기업, 국민, 하나, 신한, 우체국, 농협)에 4개 은행(수협, 씨티, 카카오뱅크, 케이뱅크)을 추가해 총11개 은행을 통해 쉽고 간편하게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지서를 한 눈에 확인 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개선했다. 고지서 2면에는 과세내용, 3면에는 납부방법, 후면에는 납부안내 정보를 배치해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스마트폰, ETAX, 인터넷 등 온라인 납부방법을 추가해 다양한 납부방법을 통해 쉽게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