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보다 싼 공공분양 아파트로 '내 집 마련' "과천ㆍ성남 등 역세권 아파트 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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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19-04-2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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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산신도시 자연앤푸르지오’, ‘e편한세상 금빛 그랑메종’, ‘과천제이드자이’ 등 주목할만

  • 무주택 여부·청약통장 저축총액 등 꼼꼼히 확인해야

‘e편한세상 금빛 그랑메종’


청약 가점이 높다면? 공공분양이 '내 집 마련'에 적합하다. 공공분양이란 이름 그대로 LH 등 공공기관이 분양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공공분양 아파트는 분양가가 시세 대비 저렴할 뿐만 아니라 오는 5월 역세권 공공분양 아파트들이 잇달아, 꾸준히 청약 문을 두드려 보는 게 좋겠다.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2분기 공공분양 물량은 총 1만3356가구(일반분양 기준)로, 이 중 절반(49%)에 해당하는 5곳 6621가구가 역세권 단지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공공분양 아파트는 주변 민간분양 아파트 대비 분양가가 저렴하게 책정돼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다. 여기에 역세권 입지까지 더해지면, 그에 따른 교통편의성과 주거편리성까지 기대할 수 있어 더욱 인기가 좋다.

실제 지난 3월 공급된 ‘수원역 푸르지오 자이’의 경우 1호선 수원역, 화서역과의 접근성이 부각되며 1순위 평균 37.25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1월에 공급된 ‘다산신도시 자연앤자이’는 8호선 다산역(예정) 개통에 따른 교통편의성 향상이 예상되면서, 1순위 평균 51.3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과천, 성남, 다산신도시 주목할만
특히 5월에 역세권 공공분양 아파트 공급이 대거 몰려 있다. 주목할 만한 아파트 단지는 ‘다산신도시 자연앤푸르지오’, ‘e편한세상 금빛 그랑메종’, ‘신흥역 하늘채 랜더스원’, ‘과천제이드자이’ 등이다.

지하철 8호선 다산역(예정)과 경의중앙선 도농역이 위치해 있는 다산신도시에서는 경기도시공사와 대우건설이 5월, 다산신도시 지금지구 A4블록에 짓는 ‘다산신도시 자연앤푸르지오’를 분양할 예정이다. 다산신도시의 마지막 공공분양 아파트이다. 경의중앙선 도농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8호선 다산역(예정)에서 잠실역은 30분, 도농역에서 서울시청역은 40분 가량 소요돼 발 빠르게 서울에 진입할 수 있다.

지하철 8호선 단대오거리역에서는 대림산업이 5월, 성남 중원구 금광동 34번지 일원에서 성남 금광1구역을 재개발한 ‘e편한세상 금빛 그랑메종’을 분양할 예정이다. 서울지하철 8호선 단대오거리역 역세권 입지다.
 

 

지하철 8호선 신흥역 인근에서는 코오롱글로벌이 5월, 성남 중앙동 3558번지 일원에서 중1구역을 재개발한 ‘신흥역 하늘채 랜더스원’을 분양할 예정이다. 신흥역과 인접해 있다.

지하철 4호선 지식정보타운역(가칭, 예정)이 신설되는 과천지식정보타운에서는 GS건설이 금호건설과 함께 5월, ‘과천제이드자이’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 인근에 신설되는 과천지식정보타운역(가칭, 예정)은 지하철 4호선(과천~안산선) 정부과천청사역과 안양 인덕원역 3·3㎞ 중간 지점에 지하 1층·지상 1층의 1만㎡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

◆ 공공분양, 주의할 점은?
공공분양은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으로 나뉜다. 일반공급이 전체 물량의 20% 수준이고 나머지 물량은 특별공급이다.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30%, 생애최초 20% 등 순으로 많다.

공공분양 문을 두드리기 전, 주의해야 할 점은 크게 다섯 개다.

하나. 집이 있다면 NO!,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둘. 청약통장 저축총액과 납입횟수는 다다익선
셋. 자산 및 소득 제한 확인 필요
넷. 일반과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은 기혼자만 가능
다섯. LH 홈페이지에서 청약

특별공급은 노부모, 다자녀, 신혼부부 맞벌이는 월평균 소득 120% 이하여야 한다. 그 외는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면 된다. 일반 공급은 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에 한 해서만 월평균 소득 100% 이하를 적용하고 그 이상의 규모에 대해서는 무주택 여부만 확인한다.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란, 3인 이하 488만4448원, 4인 563만275원, 5인 563만275원 등이다.

자산 기준은 기관 추천과 일반분양(60㎡ 이상)을 제외하고 모두 적용을 받는다. 부동산은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2825만원 이하여야 한다.

수도권은 1년 이상 청약저축 가입, 월납입금 12회 이상 납입해야 한다. 수도권 외 지역은 청약저축 6개월 이상 가입, 월납입금 6회 이상 납입의 조건을 충족하면 된다.

전용면적 40㎡ 초과 주택은 1순위 경쟁에서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을수록 당첨될 가능성이 높다. 전용면적 40㎡ 이하는 납입횟수가 중요하다.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횟수가 많아야 당첨될 가능성이 높다. 2순위는 추첨으로 진행한다.

 

[자료제공=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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